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T.O.P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근황 == === 6월 7일 12시 === 그냥 수면성분이 들어간 약을 먹고 쳐자는것일뿐 검사결과 별 이상이 없으며 심지어 병원 입원도 부축을 받긴 했으나 제발로 걸어가 응급차를 타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멘탈은 깨지고 잠도 안 오고 하니 평소 먹던 신경안정제나 수면유도제를 좀 과도하게 퍼먹고 잔 게 아닌가 싶지만 진실은 본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어서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 === 6월 7일 오후 4시 ===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브리핑에서 "'''탑은 상당히 많은 약물을 복용한 것'''" 으로 판단되고 있다. 탑은 현재 강한자극에만 반응하며, 이산화탄소량에 따른 호흡 정지 위기 상태라,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라고 밝혔다. 무슨 브리핑하는것 보면 대통령 입원한 줄 알정도로 언플이 심하다. === 6월 9일 === [[파일:탑회장님.jpg]] 응 퇴원 대기업 회장님들의 튜터링을 확실하게 받아 환자복과 휠체어를 타고 귀환했다. [[따봉충]]들은 눈빛도 걸고넘어진다.애미 === 7월 20일 오전 1시 50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정을 받았다. 거기에 벌금도 1만 2000원형을 선고받았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3124733 기사] 우리나라 참 좋은나라야 거기에 군대도 현역에서 빠지고 공익으로 가는거네 ㄱㅇㄷ 나도 군대가기 싫은데 대마나 한대 펴볼까? ㄴ 약국(YG)애들이라 가능한거지 네가 대마 한대피면 너 바로 감방살이다. 근데 벌금 1만 2000원 실화냐? ㅋㅋㅋㅋㅋㅋㅋㅋ 금연구역에서 담배펴도 벌금 10만원이고 제 기간내에 내도 8만원 미성년자는 4만원인데 대마 한대피면 저렇게 줄어드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 ㄴ 추징금은 범죄에 관련된 물품 (주로 밀수품이나 마약 같은거)을 이미 써버리거나 해서 뺏을 수 없을때 그 물품의 가격만큼 돈 뜯는거라 벌금이랑은 좀 다른 개념임. 그리고 대마 자체가 원래 좀 쌈. ㄴ추징금 액수보고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ㅅㅂ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 클라스 지리네 그리고 공익으로 간다는 재판결과 보고 빅피쳐 잘 그렸다는 걸 느꼈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