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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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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악용을 방지하는 개혁법 (문민통제 강화법) == 민심을 잘 파악하는 국개년이라면 지금 당장 계엄령 조문 개정하자고 난리라도 쳐야 정상이다.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 그럴 국개의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계엄령 관련 문건 작성을 할 수 없다. 즉 대통령이 계엄령 하지 말라고 하면 시위대가 '''무슨 짓을 해도 계엄령은 선포될 수 없다.''' 대통령이 계엄령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하면 안 되게 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대통령에게 계엄령이 선포되지 못하게 할 권한을 줘야 한다. 당장 그렇게 안 한 결과가 [[윤보선]], [[최규하]]다. 2.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 병역은 명예역 육군/해군/공군 대장으로 격상되며 장교 출신일 경우에는 해당 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최선임자 자격으로서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구성원에게 임의대로 이등병 또는 하사로 계급을 깎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대통령의 허락 없이 계엄령을 일으킨 자의 계급을 이등병 또는 하사로 강등해서 계엄군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다. :ㄴ 전땅크 때 잊었냐? [[장태완]] 장군님 부당강등 사례 때문에 함부로 그런 법 도입 못한다. :ㄴ 역으로 생각해 봐. [[최규하]]가 전땅크를 강등시키면 해결될 일이지. 법이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최규하가 맨날 우유만 마신 나머지 너무 우유부단해진 게 문제다. 실제로도 최규하가 전두환을 이등병으로 강등시킬 시도를 해서 그것 때문에 전두환이 최규하를 사살하거나 유폐시킨다면 전두환은 쿠데타를 성공하더라도 그 정권이 마치 1980년대 초반의 [[아르헨티나]] 군부독재정권처럼 전두환 1년 노태우 1년 박희도 1년 장세동 1년 이런식으로 계속 위태위태했을 것이다. 농담 아니고 아르헨티나의 역대 대통령 머릿수가 1980년대 초반에만 유난히 많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1981년1월부터 1983년 2월까지 로베르토 비올라 → 레오폴도 갈티에리 → 알프레도 생장 → 레이날도 비그노네 등 저 짧은 기간동안 무려 4명이 대통령을 했다. 전두환이 군사반란에 성공한 이후 괜히 [[프로야구]]를 출범시키는 등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렸던 게 아니다. 3. 미국이나 유럽처럼 '''군복무 경험이 없거나 일정 기간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해서 국방장관에 취임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쿠데타로 인해 정권이 [[윤보선|2번이나]] [[최규하|전복된]] 적이 있는 나라이므로 사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서 [[소령]] 이상의 예비역 [[장교]](명예역 제외)에게는 국방장관의 취임 자격을 박탈한다. 독일의 선례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부서의 장관을 했던 사람으로 국방장관을 임명하되 [[경찰|병력]]을 다뤄본 적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도록 바꾼다. 이렇게 해서 계엄령을 악용하기 위해 파벌을 조성하는 짓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당장 이 사건에 연루된 놈들이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 [[김관진|전]][[한민구|직]] 국방장관만 2명이다. 4. 미국처럼 육군청, 해군청, 공군청을 신설해서 각 청장은 역시 국방장관처럼 [[대위]] 이하의 계급을 가진 예비역 또는 군복무 경험이 없는 자만 임명하도록 법령으로 정한다. 이는 군 장성들을 겹겹이 감시 및 통제하도록 하고 철저한 [[문민통제]]를 구현하여 군대가 국가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짓을 원천봉쇄한다. 5. 계엄사령관이 더 이상 행정권과 사법권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폭동 및 내란, 여적단체와 모임, 폭력이 동원된 집회 등을 무력으로 진압할 때는 그에 따라서 어기게 될 헌법 기본권 조항과 무력 진압을 하려는 상세한 사유, 그리고 관련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최소 30분의 숙고의 시간을 거쳐서 과반의 동의를 얻고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6. 계엄사령관은 국회가 여적 및 내란을 모의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3일 동안 숙고의 기간을 거쳐서 헌재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비로소 국회 지역으로 계엄군이 들어올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교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체된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으로 재임(再任)할 수 없으며 계급은 하사로 자동 강등된다. 7. 계엄사령관과 시위 진압에 동원된 군인들은 계엄령이 발동되는 동안, 그리고 계엄 해제 후 10년 동안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8. 헌법재판소가 국헌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했거나 여적의 죄를 범했을 경우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 2/3의 동의 또는 국민투표 과반의 동의를 얻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전원을 체포, 해임할 수 있다. (헌재의 배신에 대비) 9. 계엄사령부가 계엄 관련 법률 및 헌법 조항을 고의적으로 또는 내란을 목적으로 위반하였거나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출범하였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회의장, 대통령 중 과반이 동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계엄군과 계엄사령부에 대한 저항권과 무기 소지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시민군을 조직하고 정부, 국회, 법원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시정부와 임시회의, 임시법원을 조직할 수 있다. ㄴ 이거 살짝 좆같은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패한 군대에게 저항하려면 왜 높으신 분들에게 허락부터 받아야 되는 거냐? 10. 계엄군이 언론을 통제할 때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회의원 1/6의 동의를 얻어 통제할 수 있다. :ㄴ 6분의 1은 좀 적고 3분의 1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11. 계엄사령관은 선포된 계엄령이 국가전복, 국헌문란, 민주공화제, 국민의 자유권을 고의로 파괴를 하려는 목적임을 알아챘을 경우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즉시 체포하고 계엄령을 해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12. 계엄령 해제 후 헌법재판소는 계엄령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고 위헌으로 판결 날 경우 대법원은 형법재판을 하여 계엄사령부 장교, 부사관 전원에게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재물과 재화는 국고로 환수한다. 13.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준군사조직을 배치하고 전권을 각 기관의 장에게 주어야 한다. (자기방어용) ㄴ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친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대통령친위사령부는 국방장관의 지휘권 밖에 존재하는 부대로 '''국방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을 때려도 문제 없는 부대'''로 한다. 따라서 구성원의 신분은 전원 장교이며 선발 역시 전·현직 격투기 선수로만 구성한다. 편제는 다음과 같다. * 위관급은 전원 전투원이다. : 대위가 되어도 휘하 병력이 없다. * 중대장: 소령 : 중대는 특전사처럼 사실상의 분대다. * 대대장: 중령 : 규모는 소대와 동일하다. * 연대장: 대령 : 규모는 중대와 동일하다. 행정 보급관 역할인 연대 행정 장교가 소령이다. * 여단장: 준장 : 규모는 대대와 동일하다. 작전과장 역할을 하는 여단 참모장이 대령이며 주임원사 역할을 하는 여단장 보좌관이 소령이다. 각 처부 참모는 중령이다. * 사단장: 소장 : 규모는 연대와 동일하다. * 친위사령관: 대장 : 규모는 사단과 동일하다. '''대통령친위사령관은 대통령과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의전 서열이 합참의장보다 높으며 전군최선임자가 된다.''' 아니면 대통령이 겸하게 해도 된다. 이 부대는 대통령 개인 부대로서 일개 국방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따위가 군사반란을 일으킬 여지가 보이면 그걸 소탕하기 위해 창설되는 부대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은 국방장관이나 장군들이 함부로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 총리 등 실질적 국가 수반이 자기가 직접 지휘하는 부대가 존재한다. [[미국 대통령]]은 [[미 해병대]]를 자기가 직접 지휘하며 미 해병대는 국방장관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명령을 받게 되어있는 부대다. 국가에 국가지도자 친위대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는 군사반란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부대가 없다. ㄴ 친위대는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대대로 반란군 육성소였다. ㄴㄴ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친위쿠데타가 일어나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도 같이 정해지면 된다. 만약 군대가 작정하고 눈 뒤집혀서 청와대로 진격하면 그때마다 대통령이 쿠데타에 저항하다가 그 자리에서 대가리에 총 맞든지 해야겠냐? 친위대의 임무는 장성 1명당 5명씩 '경호장교' 명목으로 파견되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시켜서 매일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시킨다. 동시 보고를 하는 이유는 친위 쿠데타를 막기 위함이다. 만약 친위 쿠데타 조짐이 보이면 보고서를 청와대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국회에만 제출한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 상태가 되어도 청와대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대통령이 해당 장군을 직권으로 보직해임 시키면 되는 거고 장군이 쿠데타를 모의하면 그 자리에서 해당 친위대원들은 그 장군을 권총으로 쏴죽이면 된다. 친위대원들은 적색 견장을 차고 다니는데 이건 지휘 권한은 없지만 '''사살 권한은 있는''' 아주 무서운 견장이다. 친위대원들은 기본적으로 24시간 내내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소지하며 1명씩 돌려가며 집체교육을 받는데 사격훈련도 포함된다. 친위대원은 종합격투기 선수여야만 하며 장기복무를 하더라도 친위대 내부에서만 복무한다. 일반 부대와 절대 섞이지 않으며 임관구분도 친위 00기가 되는데 친위대 위관급 장교는 일반부대 장성급 장교를 즉결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번에 논의하다가 걸린 장교, 부사관 새끼들 전부 내란죄로 기소해야 한다. ㄴ 근데 부사관은 이걸 논의할 위치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장교와 부사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알아? 장교는 작전에 관여할 수 있지만 부사관은 아니다. 주임원사가 대령 예우를 받기는 하지만 진퉁 대령이 하는 일은 못하게 되어 있다. 14. 장성급장교범죄수사처를 만든다. 이런 건 사회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군대에서 필요한 건데, 이른바 '장수처'라는 거다. 장성급 장교는 계속 윤리 의식을 검증받아야 하며 장성급 장교가 쿠데타를 일으킬 시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친위 쿠데타라 하더라도 얄짤없이 장수처가 발동되며 장수처는 친위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정부나 국방부와는 완전 별개로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위의 대통령친위대 역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 대통령의 명령도 씹고 장수처의 명령대로 움직이게 된다. 또한 장수처를 통해 장군의 권한을 파격적인 수준으로 매우 크게 줄여야 한다. 지금 장군들의 예우가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상태인데 그것은 장군들이 국가기밀 / 군사기밀을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반인반신]]이 자기 파벌을 만들기 위해서 장군들에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일 뿐이다. 결정적으로 장수처에서는 장성급 장교를 체포할 권한 및 유사시에는 사살 권한까지 줘야 한다. '''대한민국은 장군(제독 포함)의 권한과 예우가 지나치게 좋다. 딱 군사반란의 꿈에 젖기 딱 좋다.''' 아예 정권 자체를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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