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판사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헬조선 == {{오늘만}} {{놀라게해서는}} {{고소}} ㄴ 고소미의 진정한 달인은 [[검사|이분들]]이다. {{보고있다}} {{키라}} {{드럼통}} {{이중적임}} {{그사람}} {{위험}} {{공포}} {{고양이}} {{주인님}} {{신분상승}} {{메오후}} {{보빨러}} ㄴ여자를 그냥 처다봣다는 이유나 구해줫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으로 고소당한죄 없는 남자한테 유죄를 하진 않는다 하지만 여기판사는 죄다 보빨새끼라 100%한다 * 관련 문서: [[사법불신]] === 설명 === {{헬조선}} [[파일:1463042307730.jpeg|200픽셀]] 최강의 직업 중 하나로 3급에 속한다. 지법 부장 1~2급, 고법 부장 차관급, 대법관 장관급, 대법원장 국무총리급. 초임판사만 3급이다. 건드렸다가는 좆되는 말 그대로 최강의 직업이다. 나름 병맛같은 행위도 많이 하지만 서조선, 동조선, 북조선의 판사들에 비하면 지적능력이 뛰어난 개념인들이 상당히 많다. 무려 디시충 천명을 모아도 엥간한 지원의 막내판사 한 명 몫도 못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들의 지위 또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상당히 잘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헬조선 주위 3조선 병신국가의 판사들보단 은근히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법원과 법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갤러는 법원조직법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참조하라 - 근데 애초에 판사 관해서 디시위키 찾아보는 새끼가 위 두 법을 살펴볼까?) 그 권한이 막중한 만큼 업무량도 매우 많다. 아니 존나 많다. 과로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기록을 읽어야 하는데 이 기록이 너무 많다. 서울고법이나 대법의 경우 매우 중요한 사건이 많지만, 지원 단독부의 경우 매우 보잘것 없고 하찮으며 가끔은 매우 더러운 재판을 진행해야하는 일이 많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이다. 많은 사람들이 탈모와 허리 그리고 목이나 어깨 질환에 시달린다. 판사 하면서 저 4개 중 한개도 없는 사람은 저년차에 로펌으로 도망간 사람이거나 외계인이다. 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 일하는데 페이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뺑뻉이를 돌면 그 비참함은 더욱 커진다. 고등학교 동창회 때 만난 의사 친구들이 매우 부러워진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헬센징]] 최대의 사디스틱한 직업이다. - 라고 기재해 놨지만 그런 판사는 소수이다. [[장경철]]같은 인간들만 그런거고 대부분의 판사들은 희열을 느끼기 보단 그냥 피곤하다.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일인데다가 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좌지우지 잘 해 놨는데, 상급심에서 원심의 핀결에 잘못이 있다 하여 파기환송을 하는 날엔 더 피곤해진다. 위에서 너 일처리 잘 못하느냐고 쪼인트를 까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쪼인트를 까인 기록에 판사 이름과 뭘 잘못했는지가 구구절절히 적혀 있으며 이 기록은 수십년 아니 수백년간 대중에게 읽힐 것이다. 잘못하면 교과서에도 실려서 후학들의 비웃음을 살 수 있다. ㄴ 어차피 한국은 성문법 국가라서 판례대로만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판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 없다. 그래서 판사들이 중범죄에 가벼운 형량을 때리는 등 어이없는 판결이 종종 등장하는 것이다. 멀쩡한 사람의 눈도 갑자기 멀게 만들며 고양이를 지성체로 진화시키는 존재다 [[이론상]] [[대통령]]도 개무시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 그랬다간 큰일나므로 사회, 다른 법관, 그리고 헌법의 [[눈치]]는 본다. 마음만 먹으면 [[유죄]]도 [[무죄]]로 만들고 [[무죄]]도 [[유죄]]로 만들 수 있다. 검사조차도 엿먹이는게 가능한 몇 안되는 직업이기도 하다.(완전히 유일하지는 않은게 [[기획재정부]]소속 고위공무원도 예산권으로 엿처맥일수 있다. 뭐 이놈들은 수틀리면 국회랑도 맞짱까는 놈들이니 무시하자. 다른 직업을 보고싶으면 [[검찰]] 항목 참조.) 그리고 검찰이 청구하는 모든 걸 받아줄 권한과 기각할 권한을 가졌다. [[검사]]도 [[기소]]와 [[불기소]]라는 희대의 사기 스킬이 있으나 이거 잘못하면 [[검사장]]한테 쪼인트 까이지만 판사는 개인이 독립된 기관(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다.)이기 때문에 뭔짓을 해도 욕이나 먹을뿐이다. 정말 [[대형사고]] 터뜨리면 옷벗고 [[변호사]] 사무실 차리거나 [[로펌]] 취직하면 그만. 닭근혜 [[히메]]가 [[머통령]]으로 집권후 유독 많이 바빠지셨다 한다. 집에서 인터넷 보며 깔깔대는대 [[초인종]]이 울리며 [[치킨배달부]], [[택배기사]]라며 문을 두드리면 얼마안가 판사님을 보게 된다고 한다. [[유우머]]글을 봐도 절대 웃지않으면 보게 될일이 없으니 안심하자 친구로는 머법관이 있다.....음? {{읍읍}} === 문제점 === 솜방망이 처벌. 법조계는 아니라고 굉장히 부인하지만 대게 징역x년 그리고 집유y년인데 실제 징역지는 사람은 굉장히 적으며 거의 대부분 집유로 간다. 그러니 그 집유기간동안 조용히 하면 추후에 뭐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형사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한 가지 죄목에 의해서는 한 가지 처벌만을 해야되서 미국의 그 xxx년 같은 죄목이나 단순 강도로 xx년을 받는 사례는 없다. 1.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라고 명시 됨. 예를 들면 한 남자가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고 지나가는 길에 여성을 강간했으며 경찰차도 파괴하면서 대마까지 빨았다면 미국의 경우 강도, 살인, 마약, 강간, 기물파손에 +@로 다 들어가지만 한국의 경우 가장 큰 죄목인 살인 혹은 마약에 대한 처벌을 끝내고 만다. ㄴ 만약 틀린거 있으면 고쳐주라. 오래간만에 써서 맞는지 확신이 안든다. ㄴ 뭔 개소리야 저기서 일단 헌법 저 조항은 관계가 없는 문장이고 "어떤 행위가 여러개의 죄에 해당할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한다" 는 건 형법에 쓰여있는데 길가다가 살인 강간 강도 했으면 살인 강간 강도 별개로 처벌받는다..;; 잘못된 판결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진짜로 뇌물 하나도 안 받고 소신있게 행동하는 진짜배기 판사들을 제외하고는 오만하기 짝이 없고 제멋대로 판결을 내린다. 애초에 헬조선에 배심원 제도 같이 판사의 깽판에 제재를 걸수 있는 장치가 없다보니 더욱 노답이다. 그러다보니 검사 혹은 변호사와 해당 재판 판사가 선후배, 친구, 아는 사람 사이면 재판이 재판이 아니라 짜고 치는 연극이 되어버린다. 물론 헬조선 법조계는 열심히 부정하는 중. 이런 사실을 입밖으로 꺼냈다가는 헬조선 법조계에게 썩은 죽창을 맞게 된다. 헬조선에서 죄지은 놈이 벌을 제대로 받지 않게 된 이유들 중 하나. 판사가 또 일저질렀다. 의도적 고의 무면혀 겨우 알콜농도 0.171% 가지고 만취로 판결되어 피해보상비도 없이 전과도있는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50대를 징역 2년 으로 처리 하였다. 역대 창렬식 판결이다. 그냥 뇌물안 받아도 알아서 범죄자를 최대한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그냥 꼽으면 사람 죽여도 커버춰줄테니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거다. 판사의 관대한 고지식 판결엔 모든게 해결 된다. 법대로 하긴커녕 법도 제데로 보지도 않고 참신한 판결을 내리는 훌륭한 판사가 존재하는 나라이다. 이래서 이맛에 학교폭력,집단구타,불법사채업,협박,마약,불법조직,인신매매,장기매매,성폭행,성추행 하는 범죄가 매우 살맛나는거다. 전과 22범도 아주 잘먹고 잘사는 나라. 교도소 밥이 사먹는 밥보다 훨씬 질이랑 구성이 훌륭하게 좋다더라. 범죄자도 사람이니 밥은제데로 줘야징 ㅇㅋ? 많은 시민들은 범죄자가 사람이냐고 짐승새끼라고 하는데 한국식 법에는 범죄자도 인간이다. 미국은 흉악범들이 다시는 사회로 나올 수 없도록 징역을 강하게 때리며(아동성범죄자는 감옥에서 찐따처럼 살아야 한다), 러시아에서는 흉악범들을 차라리 사형이 더 나을 정도로 진짜 가혹한 흑돌고래 교도소로 보내며 하다못해 그 좆같은 짱깨국도 조두순, 유영철 같은 새끼는 아예 사형이다.(사실 대만도 흉악범은 사형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준석 이란 세계탑에속하는 그것도 헬조선의 희대 싸이코 패스 역대 살인마도 아주 잘살고있다. 세월호 배에 탑승한 여행객 과 학생들을 304명을 화려하게 배에서 끔식 익사 올킬하고 아무일도 없다듯이 집으로가서 밥이나먹으면서 노래나 부르고 술마시고 젖은 지폐나 말리면서 흥겨워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결국 겨우 36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지존 법전... 사람 많이 죽이면 겨우 한사람당 5시간 계산이 구나. 만약 많은 네티즌과 무기징역 또는 사형 같은 정의구현 단합이 가지않았더라면 진짜로 36년 이였다. 36년후에 노인돼서 또 지팡이로 어떤 사람 연쇄 살인 할지 모른다. 다행이도 무기징역으로 끝나서 천만 다행이다. 시팔.... 미쳤다 미쳤어.. 36년이라니 세상에... 무기징역도 뭔가아쉬워.. 사형으로 끝내면 매우좋을텐데... 확실한건 이것이다 헬조선에선 작은 죄를 지어도 매우 엄벌을 받으니까 작은죄 지어 엄벌 받을바에 매우 크게 죄를 최대한 크게 넉넉하게 지으면 개이득인 나라이다. 벌을 매우 약하게 주니까. ㄴ '''어떤 법알못 병신새끼가 적은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병맛판결은 검사의 몸사리기와 관련 법규의 미비나 병맛덕이 훨씬 많다. <br>게다가 전세계적인 대세가 사형폐지쪽이라서 미치광이 대량살인마가 나타나도 판결을 내릴 때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ㄴ 그럼 사형하지 말고 무기징역 쳐 떄리라고 ㅅㅂ <br>오히려 판사보다도 법규 정비 안 하고 파행이나 저지르는 국회의원과 검사에 대한 검찰의 쓸데없이 빡빡한 직무평가가 더 문제다. ㄴ 그딴 새끼 살릴려고 무기징역 칠바엔 그냥 늙은 나이에 내보내는게 더 낫다고 본다. 아님 짱깨국처럼 그냥 사형시키는 게 더 빠르다. ==== 판사 6개월 판결 사건 ==== {{패드립}} {{보빨러}} {{철밥통}} {{좆병신}} 결국 어떤 철밥통 판사새끼가 드디어 사고 쳐가지고 ㄹㅇ 억울한 사람 6개월 감방 보냇다 이정도면 뒷돈 처먹은거 의심해야한다 전말은 그냥 처다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앗는데 지나가는 미친 씹창녀가 성추행 햇다고 존나 지랄 땜빵 해가지고 제판까지 갓는데 피고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잘못은 100% 안햇는데 철밥통 새끼가 인정안햇다고 괴씸죄까지 추가 햇다 거기에 증거가 다 나왓어도 말이다 결국 피고 변호 묵살시키고 괴심죄로 6개월 보냇다 씨발 이쯤이면 판사새끼가 보빨 철밥통이라는게 확신이 든다 이제 아내가 이건 도저히 안돼서 청원을 올렷는데 씨발 [[초딩]]이 판결해도 저것보단 낫겟다 미친 판사개새끼가 보지에 환장한 나머지 법의 균형과 민주주의를 어디다가 팔아 처먹엇는지ㅉㅉ 판사의 신상이 까엿다 하필이면 야구선수랑 곂친다 이 새끼는 하는짓 마다 보빨짓이다 이번사건도 그렇고 그전 사건에도 존나 보빨짓 하고 늘어 자빠트렷다. 만일 보빨짓이 아니라도 이 새끼가 판결을 초딩도 안할법한 판결은 존나게 해서 김치나 꽃뱀이 이용해먹는 따까리 새끼에 불과다하 그리고 그 후에 괜한 사람을 성추행범 만들고 지는 피해자 코스중이다 아니 이년은 가만히만 있어도 반은 가는데 또 나대가지고 같이 욕먹는중이다 결국 이기적인 년이라 욕먹고 이메일까지 까여서 욕먹고 그래놓곤 고소한덴다 아니 씨부랄 애초에 0.5초동안 스쳣다고 고소한게 시발점인데 거기에 판사 새끼는 이미 [[초딩]] 뇌가리라 글럿는데 지금도 국가가 불타는데 이년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어거지로 성추행 사과해라 이지랄하는것 때문에<ref>이걸 사과하게 돼면 그 억울한 남자는 지가 성추행 인정하는 꼴이다 그러면 빨간줄이며 인생이 망한다 거기에 또 합의 지랄 하니...</ref> 헬조선이 이미 타오르지만 이 년땜에 몇만 제곱미터를 더 태웟다 거기에 메갈년들이 또 판치고 지랄한다 아 씨발 원래도 가망 없엇는데 지금은 더 없다. 청원이 30만이 돌파햇다 와 역대급이다. [[인공지능]]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 그래야 이런 좆같은 판결 안 내리고 무고범 창녀새끼들 깜빵에 쳐넣지. === 판사의 직무 관련 비리 === 판사의 직무 관련 비리에는 전관우대, 뇌물 받아 처먹기,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무통보 판결 등이 있다. ==== 전관우대 ====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 당사자에게 현직 판사가 재판 때 특혜를 주거나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전관예우와 관련 있는 유명인으로는 김승연, 이재용, 김기춘(前 대통령 비서실장), 최순실 등이 있다. 이재용은 사내 법무팀과는 별개로 9명 이상의 초호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력이 있고, 김기춘은 8명 이상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력이 있다. <ref>[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70308170850492 전관우대 관련 기사]</ref> ==== 뇌물 받아 처먹기 ==== 판사가 소송 관련자로부터 돈, 물품 등을 받고, 소송 관련자에게 재판 때 특혜를 주거나 소송 관련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뇌물수수와 관련된 사례로는 최민호 前 판사의 뇌물 사건<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995874 최민호 前 판사의 뇌물 사건 기사]</ref>, 김수천 前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ref>[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920010010191 김수천 前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 기사]</ref> 등이 있다. ====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 법원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에 허위 내용(허위 기재된 부분)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허위 내용이 포함된 판결문을 ‘허위판결문’이라고 부른다.<br> (1) [http://v.media.daum.net/v/20140801095906869 허위판결문 사례1]<br> (2) [https://blog.naver.com/i1000000/220963087965 허위판결문 사례2]와 [http://cafe.daum.net/cstransfer/OGZ4/14 고소장]<br> ==== 무통보 판결 ==== 판결선고일이 변경된 것을 소송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없을 때 판사가 판결을 때리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http://www.wbctimes.com/sub_read.html?uid=17160§ion=sc63 무통보 판결 사례 열람하기] ==== 문재앙의 개 ==== {{재앙}} 문재앙 집권기의 판사는 문재앙의 애완견과 같은 존재로서 문재앙 패거리 관련 재판에서 절정의 부조리를 보여준다. 반대로 대깨문등에게 판사 '따위'로 취급받기도 한다. ==== 보이스피싱 가해자도 피해자랑께 ==== {{지랄}} {{개논리}} {{인용|1=점점 새로운 수법을 들고 나오는 사기범들은 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노리면서 한 사람의 삶과 가정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선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사가 "범인도 피해자"라고 말한 겁니다. |3=JTBC<ref>{{뉴스 인용 |제목=[단독] 코로나 폐업 위기 속 1200만원 사기당하고 극단 선택…'유서'로 잡은 범인은 '대학강사'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262116 |날짜=2021-03-23 |출판사=JTBC }}</ref> }} {{인정}} 저 판새 새끼들은 뇌가 없냐? ====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친문 판사들 ==== {{재앙}} {{광신도}} {{철밥통}} 이른바 ‘사법 적폐 청산’ 사건에 첫 유죄 판결을 내렸던 윤종섭 판사가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앞서 나온 유죄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내라’고 했다. 윤 판사는 지난달 전직 판사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임 전 차장과 공모(共謀)했다고 판단했다. 판사가 그 당사자에게 견해를 요구했다. 사실상의 압박이다. 법조계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 “평생 처음 보는 일”이라고 한다. 윤 판사는 임 전 차장에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이 역시 극히 드문 일이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윤 판사가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판사의 말은 기피 신청 또 할 테면 해보라는 것 아닌가. 이것이 판사가 취할 태도인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재판을 1년 3개월간 뭉개온 김미리 판사는 병가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다. 김 판사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국 전 장관 범죄,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등 정권 불법에 대한 재판을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 진보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판사는 조씨 재판에서 ‘검찰 수사는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국에 대한 반격’이라고 했고 조씨 동생이 교사 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돈을 전한 브로커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판사가 아니라 정권 변호인처럼 보인다. 김 판사는 60일간 병가를 낼 수 있다. 다른 판사가 충원되더라도 기록을 처음부터 읽어야 하기 때문에 정권 관련 재판들이 또 장기간 공전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친정권 정치 판사들을 붙박이로 두고 있다. 윤 판사의 경우 6년째 같은 법원에 근무하게 했다. 유례가 없다고 한다. 김 판사도 인사 관행을 깨며 4년째 같은 법원에 뒀다. 윤 판사, 김 판사 모두 김 대법원장의 의도에 맞게 재판을 하고 있다. 모두 상식과 정도를 벗어났다. 사법 농단이 있다면 이런 일일 것이다.<ref>{{뉴스 인용 |제목=[사설]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친정권 판사들 행태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607854 |날짜=2021-04-14 |출판사=조선일보 }}</ref> ==== 소주병으로 남자 테러한 이대녀들한테 [[솜방망이]] 처벌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60579 술병으로 머리 내려친 이대녀.. '집행유예'.. ㄷㄷ..jpg] {{각주}}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