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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애미추, 좆국보다는 낫지 == {{음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84010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이병기 항소심서 무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3444931 [속보]'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1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선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 일부만을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차관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7시간 조사’ 대응 문건을 작성해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된 ‘청와대 및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해 직무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라며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이 성립되기 위해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한다”라며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무집행과 관련해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없는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파일:78ec4c4193257218a27266142bcb4320.jpeg|500px]] 결론: 세월호로 이득 본 새끼는 문죄앙 하나뿐이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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