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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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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함 및 방수구 등== 1.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설치하여야 한다. *(1)함의 재질은 두꼐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²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80°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냐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동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가)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영 비치 할 것 **(나)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2.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2)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3.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2)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제1호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4.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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