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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연금 == {{참조|국회의원연금}} 국회의원 연금은 19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연금 제도가 폐지되어서 연금이 없다. 18대 이전 전직 국회의원은 2014년 초 개정된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연금 급여 대상자가 대폭 축소됐다. 1년 이상 근속자로 한정됐으며,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도 대상자에서 배제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1088만 원 정도의 연금액을 받았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그동안의 임금 상승분을 반영, 현재 1300만~1400만원 수준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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