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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국가유공자의 자녀같은 경우에는 형제 중 남성 1명만이 신체등급 1~3급을 받아도 공익으로 빠질 수 있게된다. 이새끼들은 몸도멀쩡하면서 6개월만 근무하고 소집해제한다 개부럽다. ㄴ 하... 국가유공자면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혜택을 주지 왜 운 좋게 부모를 국가유공자로 둔 새끼들이 혜택을 받는지 당최 납득 불가 ㄴ 왜냐하면 국가유공자한테 줄 돈이 없어서 그렇다. 사실 국가유공자라는게 군대에서 존나 뺑이치다가 몸이 어디하나 망가졌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근데 그런 국가유공자한테 주는 돈이라는게 대부분 4인가족기준 생계가 불가능한 정도의 고등학교 용돈 밖에 안주기 때문에 돈 안드는 이상한 혜택을 많이 준다. • 상지하지체간배부 즉 '''온몸 전체에 문신'''을 한 미친또라이새끼들은 피부과 공익 이새끼들은 정신과 3급이상 포함되있으면 예비군하고 기초군사훈련도 면제.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이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이들을 범공이라 부른다.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이나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상근예비역]]이 되고, 1년 6개월이 넘어가면 닥치고 병역에서 제외된다. 즉, 면제.''' 빨간줄이 그이면 병역의무를 현역으로 이행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게 된다. • 공익은 엄연한 보충역이기 때문에 전쟁나면 현역으로 전환된다. 근데 정공하고 범공은 민방위로 간다. 왜냐하면 군사훈련하고 예비군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럼. 얘내들 말고도 이런저런 사유로 훈련소 수료를 받지 않아 예비군 안가는 애들은 공익이여도 다 민방위로 빠진다. • <s>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저학력자.</s> [https://open.mma.go.kr/caisGGGS/board/boardView.do?gesipan_id=48&gsgeul_no=1504801&menu_id=mma0000135 폐지됐다.] • 원래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3급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인해 [[현역 부적합]] 심사(이하 현부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현역 복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고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신체등급이 전환되어 사회복무요원에 편입된 사람. 이들을 현부심 공익(현부심공)이라고 부른다. 신체적 문제로 현부심 받는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정신과 사유로 현부심을 받게 되면 앵간해서는 현부심을 받는 관심병사들을 거의 전부 다 공익으로 편입시켜버린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력을 복무 적합 판정을 때리고 원대로 복귀시켰다가는 자살하거나 [[임병장]]마냥 총기난사를 일으킬까봐 그런 듯 하다. 복무 기간 계산 공식={(현역 복무개월(육:18/해:20/공:21)-네가 현역으로 복무했던 기간)/현역 복무개월}*21개월(공익 복무개월) 으로 사람마다 다르다. 현부심을 받아 공익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병~상초들로, 상꺾~병장들이 현부심 받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거의 없다. 상꺾~병장들의 경우 대부분은 현부심을 받기보다는 몸을 거의 안 쓰는 편한 보직으로 이동하는 등 군대에 남아있는 길을 선택하여 어떻게든 꾸역꾸역 복무기간을 채워 어찌저찌 현역으로 만기 제대한다. 공익으로도 못 보낼 정도로 병세가 심각하거나 치료 가능성이 낮은 희귀병/난치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아예 5급 전시근로역 때리고 의병 제대를 시켜주기도 한다. 신체 사유로 공익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비군을 가야 하고 정신과 사유로 공익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민방위로 가서 예비군 훈련을 가지 않아도 된다. 요즘은 이렇게 현부심 받아서 공익으로 편입되거나 의병제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익 인원이 많은 근무지의 경우 잘 찾아보면 원래 현역으로 갔다가 부적합 심사 받고 공익으로 온 사람 최소 한 명 이상은 있을거다. 원래 현부심 받아서 공익으로 편입된 사람이 (정신과 사유를 제외하고) 소집 대상 1순위였는데 공익요원 인원 적체가 심해지고 현부심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들이 늘어나자 현부심 공익의 소집순위가 5순위로 조정되었다. 인원 적체가 해소되고 나서는 다시 1순위로 조정될 수도 있다.(물론 정신과 사유 제외.) 2014년에 윤일병 폭행치사 사건이 터지고 나서 현부심 조건이 완화되었으나 2020년 들어 조건이 조금 빡세졌다고 한다. 원래대로라면 현역으로 보내면 안 되는 인적 자원은 공익으로 보내든 면제를 때리든 애초에 군대에 못 오게 하는 게 맞지만 출산률 감소로 인한 가용 인적 자원의 감소 때문에 국방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 선진국 징병제 국가의 경우 현역을 시험쳐서 들어가고 현역병 시험을 안보거나 탈락하면 사회복무요원이 된다. 옛날 서독이 그랬거든. 지금은 노르웨이가 그렇게 한다. 사회복무요원도 되기 싫으면 [[국방세]]를 앴다. 그런데 한국은 몸 멀쩡하면 무조건 현역, 하자가 있어야 사회복무요원이다. 이러니까 [[이찬희]]같은 새끼가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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