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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전면 === '''法田面''' 면적 70.21㎢. 면 소재지는 법전리. 본래 춘양현(春陽縣)에 속했는데, 춘양현이 안동의 속현이 되면서 같이 안동에 속하게 되었다. 1906년 봉화군으로 편입되었다가 1914년 외단면, 동면의 일부를 흡수해 법전면으로 개명되었다. 1973년 소로리가 춘양면으로 넘어갔다. 법전천과 운곡천(雲谷川)으로 인한 곡저평야가 있지만 전지역이 고지대에 있어서 건조하다. 때문에 논농사가 이뤄지는 운천곡과 법전천 유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밭농사, 목축으로 먹고산다. 풍정리엔 [[일제강점기]]때 운영된 대규모 광산이 있다. 지역주민들 민속신앙의 대상인 서낭당과 300년된 당산나무가 본면 눌산리 고눌산마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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