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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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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의 권한 == * 장관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근데 대통령이 시키고 싶은 사람에게 안 주면 국무총리를 갈아치우면 된다. 사실 이런 일도 별로 없다. * 1982년 이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기구의 대빵이다. 분기마다 해야 하는 회의이이다. *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같은 일로 국내에 없을 경우 국내 업무를 대행한다. 납치, 감금처럼 업무를 못 보는 경우에도 권한을 대행한다. * 대통령 유고 및 궐위시, 탄핵 등으로 직무정지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이 점이 미국의 부통령과 차이점으로 미국은 대통령 유고나 궐위가 발생하면 부통령이 직무대행 이딴 거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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