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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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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최종안=== 윤소하 발의안이라고도 불리며, 2019년 12월 24일 안에서 아래 사항이 추가되었다. *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3조제3항). [[파일:공수처법 윤소하 발의안.png]] 2019년 12월, 4+1 추가 협상을 거치면서 공수처 권한이 더 막강해졌다.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사실의 인지 단계에서부터 즉시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공수처법 24조 2항이 생성되었으며, 공수처 수사관 수가 3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고, 공수처 검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하면 징계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 수행'이라고 규정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검찰]]에서는 24조에 대해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반대로 권은희 의원은 고위공직자 수사 무력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최종적으로 공수처법은 이 안으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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