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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노동? == {{노예}} {{빌런}} {{죽창}} {{우덜리즘}} {{내로남불}} {{이중적}} {{심플/돈밝힘}} {{도둑놈}} {{노양심}} {{진실}} '''ㅇㅇ 이거 강제 노동 맞다.''' [[유엔]]의 산하 기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410|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따르면 이른바 '사회 복무 요원 제도'는 강제 노동이라고 한다.] ILO는 징병제 자체는 문제삼지 않으나, 징집한 인력에게 비 군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강제 노동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 복무 제도에는 대체 복무적 특성이 있으므로 강제 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ILO는 사회 복무 제도가 정말 강제성 없는 대체 복무라면 사회 복무 요원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나, 한국의 사회 복무 제도는 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강제 노동이 맞다고 반박하였다. 마찬가지로 징집된 인력을 비군사적 작업에 투입하는 전의경 제도, 공중 보건의 제도도 얄짤없는 강제 노동이다. 이와 같은 판단의 기준은 ILO의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강제 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의 두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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