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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통령====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68조 2항은 쓸일이 없을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파면 결정 ->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 정확하게 60일 채웠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재앙이 공약 중에 '4년 중임제' 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건 '5년 단임제' 인데, 4년 중임제를 하게 되면 임기 1회를 4년으로 하고, 재선투표를 실시해 당선되면 총 8년간 대통령을 할 수 있단 소리다. 천조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여기서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는 현행법상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 -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 그 외 기타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역사적으론 70년대 유신정권 때 [[반인반신]]께서 자신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한 적이 있다. 여기 72조에서 부칠 수 있다고 하는 국민투표엔 [[개헌|헌법개정]] 때 하는 투표는 제외된다. 헌법개정 시의 국민투표(130조)는 '''의무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제1권한인 통수권, 보통 임기 시작 0시에 합참에 전화거는데, 다 이거때문이다. 통수권이 정상적으로 임기가 시작된 대통령에게 이양됬음을 합동참모의장에게 확인하는 절차이기때문<br /> 통수권은 국군 전체에 대한 인사권,예산권같은 군대 행정 사무 전체를 의미하는 [[군정권]]이나 작전부대 지휘권, 즉 전쟁을 일으킬수있는 [[군령권]]을 합친것이다, 그래서 모든 군인의 최종 직속상관은 대통령이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법제처에 아무법이나 검색하면 뒤에 무슨 무슨 법 시행령 이라고 몆개 있는데, 이게 다 대통령령이다 =====제76조=====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76조에 의거해서 내려진 긴급명령중 제일 유명한 것이 김영삼의 금융실명제이다. 금융실명제 실행 이전에는 개나소나 차명계좌로 재산을 은닉하는 헬조선이었는데 김영삼이 금융실명제 시행을 뜬금포로 선포하면서 차명으로 되어있는 재산들 자기 앞으로 안해놓으면 사실상 국고 귀속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시작되었음. 물론 금수저들은 부들부들하면서 23조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꺼져'. 지금도 차명계좌는 횡행하고 있지만 일단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 동의가 싫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통 언론에는 특별사면만 나온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뭐 이건 당연하다, 애초에 행정행위, 특히 침익적인 행정행위는 무조건 문서로 해야하며, 문서로 행하지 않을경우 무효이다.(취소랑 다른 개념임)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박사모를 비롯한 틀딱들이 헌법 84조가 써있는 조끼를 입고 쇼를 하는데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써놨잖아. 근데 박근혜는 이미 탄핵당해서 재직중이 아니니까 검찰이 시도때도 없이 소환하는것도, 수갑채워서 구치소에 가둬놓은것도 다 합법. 반대로 재직 중에는 구속이나 강제구인이 되지 않은 이유도 이거 때문임.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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