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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68조 2항은 쓸일이 없을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파면 결정 -> 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 정확하게 60일 채웠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재앙이 공약 중에 '4년 중임제' 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건 '5년 단임제' 인데, 4년 중임제를 하게 되면 임기 1회를 4년으로 하고, 재선투표를 실시해 당선되면 총 8년간 대통령을 할 수 있단 소리다. 천조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여기서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는 현행법상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 -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 그 외 기타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역사적으론 70년대 유신정권 때 [[반인반신]]께서 자신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한 적이 있다. 여기 72조에서 부칠 수 있다고 하는 국민투표엔 [[개헌|헌법개정]] 때 하는 투표는 제외된다. 헌법개정 시의 국민투표(130조)는 '''의무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제1권한인 통수권, 보통 임기 시작 0시에 합참에 전화거는데, 다 이거때문이다. 통수권이 정상적으로 임기가 시작된 대통령에게 이양됬음을 합동참모의장에게 확인하는 절차이기때문<br /> 통수권은 국군 전체에 대한 인사권,예산권같은 군대 행정 사무 전체를 의미하는 [[군정권]]이나 작전부대 지휘권, 즉 전쟁을 일으킬수있는 [[군령권]]을 합친것이다, 그래서 모든 군인의 최종 직속상관은 대통령이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법제처에 아무법이나 검색하면 뒤에 무슨 무슨 법 시행령 이라고 몆개 있는데, 이게 다 대통령령이다 =====제76조=====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76조에 의거해서 내려진 긴급명령중 제일 유명한 것이 김영삼의 금융실명제이다. 금융실명제 실행 이전에는 개나소나 차명계좌로 재산을 은닉하는 헬조선이었는데 김영삼이 금융실명제 시행을 뜬금포로 선포하면서 차명으로 되어있는 재산들 자기 앞으로 안해놓으면 사실상 국고 귀속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시작되었음. 물론 금수저들은 부들부들하면서 23조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꺼져'. 지금도 차명계좌는 횡행하고 있지만 일단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 동의가 싫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통 언론에는 특별사면만 나온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뭐 이건 당연하다, 애초에 행정행위, 특히 침익적인 행정행위는 무조건 문서로 해야하며, 문서로 행하지 않을경우 무효이다.(취소랑 다른 개념임)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박사모를 비롯한 틀딱들이 헌법 84조가 써있는 조끼를 입고 쇼를 하는데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써놨잖아. 근데 박근혜는 이미 탄핵당해서 재직중이 아니니까 검찰이 시도때도 없이 소환하는것도, 수갑채워서 구치소에 가둬놓은것도 다 합법. 반대로 재직 중에는 구속이나 강제구인이 되지 않은 이유도 이거 때문임.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필요없다. 청문회는 당연히 진행하지만 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가 이새끼 개노답이니까 임명하지 말라고 국회의원들이 주장해도 대통령이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해도 문제 없다. 임명후에 진짜로 개노답짓을 하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고스란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게 되어있으니까. 야당이 장관후보자 임명 반대함 -> 대통령이 쌩까고 임명 강행 -> 장관이 트롤짓을 함 -> 야당 "거봐라 시발 내가 뭐랬어 쟤 뽑지 말쟀잖아. 국민여러분 보셨죠? 지금 정부가 이렇게 노답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공격거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국회 임명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비민주적인게 아닌거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독소 조항'''이다. 아무리 쉴드를 친다 해도, 원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장관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으며'''(미국을 보면 특정 국회의원이 장관 지명되는 순간, 인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직한다.'''), 장관이 되려면 '''국회의 명시적인 동의'''(재적 과반수의 찬성)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원조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절차. 한국 헌법이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중심제와 달리, 의원 내각제에서는 수상이랑 장관은 사실상 동격(국회의원)의 존재이므로 지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절차가 생략된다. 한국 헌법은 이런 이상한 곳에서만 내각제적 요소를 가져와서 '''그야말로 [[꼼수]] 정치의 절정을 보여준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무위원이 뭐냐면 행정각부의 장관을 지칭하는 용어다. 과거에는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도 있긴 했지만 현재는 국무위원 = 장관이라고 봐도 무방함. ㄴ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은 딱 한 명 있었다'''. 바로 [[중앙정보부]]장(전두환 이전)과 [[국가안전기획부]]장(전두환 ~ 김영삼). [[김대중]]이 들어오면서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격하(국정원장도 장관급이긴 하지만, 국무위원직을 박탈했으므로 격하된 것이 맞다)하면서 이런 지위 자체가 없어졌다. 당연히 2018년 현재는 장관들만 국무위원이다. 결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란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 각 부의 장관들이 모여서 국가현안에 대해서 진행하는 회의라고 알면 어디가서 무식하단 소리 안들을 수 있다. ㄴ 예외 케이스가 하나 있긴 한데, 바로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지 꼴릴 때'''(이게 중요) 자유 배석하는 권한은 갖되 의결권은 없음 그리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장한테는 배석권이 없음 2023년 현재에는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은 없는 셈. 보통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당이 같으면 서울시장은 매주 꼬박꼬박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당이 다르면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당이 다른데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한다고 하면 새로 취임하거나,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어서 대통령한테 인사하러 갔거나, 예산 시즌에 서울시에 예산 달라고 징징거릴 때 간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영전수여 #사면·감형과 복권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정당해산의 제소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 헌법 개정 당시 전두환의 꼼수가 엿보이는 조문이다. 국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두고 그 의장은 전직대통령이 한다는데,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면 지가 뒤에서 노태우를 마리오네트 삼아서 계속 해처먹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하지만 전두환도 놓친게 있는데 1항에 보면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써놨다. 그러니까 안만들어도 무방한거다 ㅋㅋ 실제로 한번도 제대로 운영된적 없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듯. 이중배상금지 조항과 마찬가지로 개헌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없어질 조항이다. 일반적으로는 인권위가 이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제91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은이가 미쳐가지고 동해바다에다 미사일 쏠때마다 소집해서 하는게 이거다.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 이상으로 '''정말 쓸데없는 조직 No. 1'''이다. 민주평통이라고 부르는데, 하는 일은 정말 '''하나도 없다'''. 이거 이름이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비슷하게 들린다면 '''정확하게 맞춘거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전두환이 1981년 개헌으로 폐지하면서, 은근슬쩍 자기 측근들한테 감투 뿌리려고, 비슷한 이름으로 만든 거다. {{혼모盧}} [[혼모盧|혼모노]]들의 성역인 기구이다. 우리가 잘 아는 [[MC무현/명언|MC무현]]이 [https://www.youtube.com/watch?v=FpFEnYgVM4g 바로 여기서 탄생했다.] 그나마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설치되지 않았지만, 이거랑 아래에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실제로 설치가 되어서 국민 세금을 냠냠 처먹고 있다. 여기 회의 위원이 무려 2,000명이 넘는데, 정말 하는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민주평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 세후 550만원씩 지급됨 개꿀. 1년에 한번 광역자치단체별로 모여서 사진 한번만 찍고 '''연봉 세후 6000만원을 넘게 벌 수 있는 개꿀 직업'''이다. 보통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공기업]] 낙하산으로 꽂아줄 자리는 없고, 논공행상으로 뭔가 주기는 해야할 때, 명목상 감투를 나눠주는데 쓰이는 기구이다. 개헌하면 이것도 무조건 없애야된다 ㄹㅇ ======제93조======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위에 있는 민주평통보다는 좀 나아보이지만, 그래도 '''일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에 4번(1월, 4월, 추석, 11월) 대통령이랑 호텔에서 점심식사 즐기면 연봉 6000만원 이상 받는 개꿀 직업들이 판치는 곳이다. 실제로 설치되어 있으며, 민주평통보다는 그래도 사람 좀 적어서 600명쯤 된다. 당연히 감투 나눠주는 용도로 쓰인다. 국민 여러분 세금이 이딴 데에 쓰입니다! 당연히 헌법 개정하면 없애야할 기구임.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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