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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이게 니들이 여태까지 봐온 탄핵소추 절차의 근거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의원 숫자상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151명)이 탄핵하자고 죽창을 들고 재적의원 2/3이상 (20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게 되어 있는데 박근혜 탄핵심판에서는 171명이 발의하고 234명이 찬성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었다. 노짱은 157명 발의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되서 심판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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