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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1969년 권오병 문교부(현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 박정희의 3선 개헌 요구에 반발하는 야당이 [[필리버스터]] 대용으로 낸건데, [[김종필]] 이하 [[민주공화당]] 내 JP계 42명 의원이 [[반인반신]]한테 반란을 일으켜서(당연히 박정희는 부결시키도록 지시했다) 가결시킨 사건이다. 반인반신은 이 권오병 해임건의안 가결로 충격을 받고 3선 개헌을 할 때 JP계와 김종필을 완전히 숙청하게 된다. 참고로 '''김종필은 통과 다음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코렁탕]]을 아주 시원하게 1달간 마셨다'''. 이때까지 정권 2인자이던 김종필을 야당 인사로 변모시킨 사건. 김종필이 자기 계파한테 왜 권오병 해임건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지시했는지는 김종필 본인이 끝끝내 밝히지 않고 무덤까지 고스란히 가져갔다. 당연히 이 해임건의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청와대에 오자마자 박정희가 거부권을 발동해 막기로 했지만 박정희가 거부권을 발동하기 직전(해임건의안 가결되고 64시간 만이다.)에 권오병 본인이 책임 지고 사표를 내서 사직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반인반신이 자기네 여당인 공화당한테 [[팀킬]]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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