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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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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의 내용==== * 성인이 나오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시청, 구입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처벌 가능 *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 배포 시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 * 영리 목적의 배포일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 사라짐. 즉 사형 및 무기징역도 가능 -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13세에서 16세로 상향 *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시 무조건 징역 * 성범죄를 준비 및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 신설 * 해당 범죄들로 취득된 수익은 무조건 환수 조치 *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안지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 (업계에서 감청 논란이 있으며 5월 20일 본회의에서 결정) * 상습범은 각 형마다 1/2씩 가중처벌, 딥페이크 제작 배포 또한 가중처벌, 촬영물로 협박시에도 가중처벌 * 해당 범죄들 공소시효 폐지 요약: 사실상 국내 야동은 아예 시청도 하지 말라는 얘기이다. 쉽게 말해 여태껏 흔하게 접하던 국산 야동은 전부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에로물 제외). 외국 야동도 불법 촬영물 범위에 속하면 그 또한 안전하지 않을 듯하다. 시발 문형욱 조즉넨 개씹새끼들 때문에 이게 뭐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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