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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헌법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거다. 종류가 2개 있음.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공권력에는 국회도 들어가는데 국회가 만든 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면 국회에다 대고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역시 헌법소원이 가능함. 소위 입법부작위 라고 한다. 이건 최후수단성이 전제되어 있어야 함. 쉽게 말해서 다른 구제절차 몽땅 밟았는데도 구제가 안 됐을때만 헌법소원 받아준다는 거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법률을 가지고 법원이 재판을 했을때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2.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용어로 줄이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예를 들어 니가 판사님한테 이 법률 헌법에 위배되니까 헌재에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좀 해달라고 했는데 판사가 기각하면 니가 헌재에 따로 헌법소원할 수 있다는 거임. 재판을 하는 도중에 헌법소원 하든, 끝나고 하든 상관없지만 제청이 기각된 후 30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보통 30일 이내에 재판이 끝나는 경우는 드물어서 재판 도중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이 심사하는게 대부분 이짓들... 결과는 위헌법률심판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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