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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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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 확인 안 함 === {{인용|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확진자의 신원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투표지를 나눠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044469 간이확인서만 작성하면 신분증도 검사 안 하고 얼굴 대조도 하지 않고 그냥 투표지를 나눠준다는 것이다.] 원칙상 마스크를 내려서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원 확인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코로나를 핑계로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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