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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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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배관 등== 1.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랍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4.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신설2012.02.15> 5.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02.15]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수조가 펌픕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 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6.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재보간의 구경은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2008.12.15>[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02.15] 7.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의 이동 2012.02.15] 8.펌프의 성능은 채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비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주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9.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12.02.15] 10.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12.02.15] 11.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르 설치하여햐 한다.[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012.02.05] 12.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릐 배관임을 표시하여야한다.<개정 2008.12.15>[종전의 제12항에서 이동 2012.02.15] 13.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항에서 이동 2012.02.15] *(1)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2)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다른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6)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14.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재42조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3항에서 이동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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