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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오토바이 규제의 문제점 === 일단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하면서 온갖 불법 행위를 다 저지르는 딸배들에 의해 생긴 단순 감성적인 오토바이 혐오는 제쳐두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 국내 이륜차 관련 규제는 정말 형평성에 안 맞는 대표적인 탁상행정형 규제 중 하나다. 우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른 자동차들 때문에 위험하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특성 때문에 위험해서 못 다니게 했을 거면 따로 오토바이만 다닐 수 있게끔 고가도로나 전용차로 등을 따로 마련해주어서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해줬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저 의무만 있을 뿐, 이런 당연한 권리는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와 똑같이 세금도 걷으면서 의무를 부여하는 판에 정작 취급은 자전거 수준이거나 오히려 자전거보다 못한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관련 헌법 재판에서 일부 재판관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주행 행태가 개선된다면 오토바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국가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바뀔까 말까하지 지금처럼 수십년 넘게 방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라이더들의 의식 개선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건 마치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낚시 동호회원들에게 가서 우리 영해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남획을 일삼는 짱깨 어선들 좀 설득해서 못 들어오게 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도저히 일개 개인이나 단체에서 어떻게 해볼만한 스케일이 아니다. 그나마 나름 좀 개념 라이더들이어야 봐야 전국에 몇천에서 1만명 정도 있다 치면 딸배들은 전국에 100만명 이상 널려있는 판인데 경찰처럼 공권력을 동원하지도 못하는 민간인들이 자신보다 족히 쪽수가 수백배 이상 넘는데다가 수십년에 걸친 국가의 방관으로 이미 위법 운전이 습관화가 돼서 도저히 개과천선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저 양아치 새끼들을 말로만 설득한다고 들어 쳐먹을까? 저 새끼들한테 집단 린치나 안 당하면 다행일 것이라 본다. 아무튼 국가에서 오토바이 관련 면허 체계, 법 제도 등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오토바이 운전들도 천년 만년 지금 수준에서 바뀔 일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야말로 법이나 인프라는 후진국이거나 어떤 부분은 오히려 후진국보다 못한 수준인데 반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선진국 수준의 의식 수준을 갖추도록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모순점이 아닐까 싶다. '''현 이륜차 법 제도의 문제점들''' 1. 125cc 오토바이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서 자동차 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운행이 가능하다. 자동차와 근본적으로 운전하는 방식이 아예 다른 이동수단의 운행을 합법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매우 비상식적인 면허 체계이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 50cc 이상부터 따로 오토바이 전용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다. 심지어 원동기의 경우 만 16세 이상이면 합법적으로 취득까지 가능해서 10대 딸배들이 대량으로 양산되기 딱 좋은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건 덤이다. 2. 제대로 된 오토바이 교육이 부족하다 못해 전무하다. 이론 교육 자체도 대부분 자동차 위주로 맞춰져 있고,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이 이론 교육 자체도 면제 대상. 거기에 시험도 S자, 좁은 길, 장애물 피하기만 잘 하면 장땡인 그야말로 곡예 운전사 양성 시험 수준에 도로주행 시험조차 없다. 거기에 외국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들도 오토바이의 특성을 배우며 배려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것도 전혀 하고 있지를 않다. 그나마 제대로 된 오토바이 타는 법을 배우려면 라이딩 스쿨같은 곳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도심 내에서는 소음 공해 문제로 못 짓게 하니 대부분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마저 떨어진다. 3.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한 후면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무인 단속 카메라가 사실상 전무하다. 심지어 새로 설치 중인 무인 단속 카메라들마저도 대부분 앞 번호판만 인식하는 카메라로 달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카메라에 의해 단속당하는 경우는 거의 0에 수렴하며 우연찮게 싸이카나 암행경찰차한테 단속 당하거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벌금을 먹이는 경우가 대부분. 심지어 경찰 단속도 언론에서 좀 공론화 될 때나 빡시게 하지 좀만 시간이 지나면 단속이 뜸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앞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도 발의가 됐었지만 국토부에서 전면으로 막아서고 있다. 일단 오토바이 앞에 번호판을 단다 하더라도 현 단속 시스템이 전부 자동차 위주로 맞춰진 상태라 오토바이는 얼마든지 이 단속 시스템을 피해갈 수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주 이유. 또한 앞에 번호판을 달음으로서 보행자와 충돌시 날카로운 흉기가 될 수도 있고 공기 저항으로 운전대 조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차적인 이유로도 막고 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일부 구간에 후방 단속 카메라를 달아 시범 운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전국에 후방 단속 카메라를 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4. 오토바이는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임시 번호판도 없고 단속에 걸리지만 않으면 무등록 무번호판으로 몰래몰래 타고 다니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제대로 된 폐차 제도조차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버려진 오토바이 중 번호판까지 달린 게 있다면 그거 때다가 자기 오토바이에 달고 대포차처럼 타는 것도 가능하다. 그나마 수도권은 경찰들이 인력 단속이라도 하지, 지방은 외노자들이 아예 대놓고 당당하게 무번호판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도 그거 일일이 다 잡으면 일 할 사람 없다면서 쉬쉬하고 있기까지 한 실정이다. 5. 영업용 이륜차 보험이 쓸데없이 비싸다. 기껏해봐야 400만원짜리 스쿠딱 하나 보험 드는데 거의 뭐 슈퍼카랑 맞먹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정신나간 보험료 때문에 일부 딸배들은 개인용으로 속여 보험에 가입 후 몰래 배달일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뽀록나면 보상은 얄짤없어서 대부분 무보험 상태로 배달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배달 업체에서도 따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지 않고 느그들이 알아서 하는 수준이라 더욱 심각한 수준. 6. 심지어 주차장에 마음대로 주차하지도 못한다. 법적으로는 오토바이 주차 거부가 불법이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주차 관리원들이 오토바이가 주차하려 하면 윽박까지 지르며 빠꾸를 쳐 먹이거나 할 수 있어도 대부분의 주차장이 오토바이 전용 주차 칸이나 선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주차 칸 하나 먹으면 자동차 주차할 자리도 없는데 왜 오토바이를 여기다 쳐 대냐고 개지랄 떠는 새끼들 때문에 이마저도 구석탱이에다가 대야 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예전에는 노상 주차를 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딸배들의 깽판으로 주차 단속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주차 거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중. 가장 웃긴건 자전거는 일정 자동차 주차 대수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거치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법은 있지만 오토바이 주차장은 주차장 관리원의 재량으로 만들지 말지 알아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대우가 자전거만도 못하다 하는 상황. 7. 또한 125cc 미만 오토바이는 환경 검사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국가 공인 인증 오토바이 정비 센터도 전무하다. 사실상 오토바이 수리 센터랍시고 있는 곳들은 다 자격증도 없는 야매 사설 수리 센터들. 그래서 자전거마냥 자기가 직접 자가 정비를 하지 못하면 간단한 소모품 교체도 눈탱이를 맞을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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