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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신축, 증축, 개축, 제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겨우우는 제외한다. **(나)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경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정비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옥내/옥외소화전설비 **(나)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수신반 **(나)소화펌프 **(다)동력(감시)제어반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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