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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파일:민식이법문제1.gif]]<br> [[파일:민식이법문제2.jpg]] 이거 못 피하면 빨간줄 그인다. [[촉법소년|애새끼들은 차 훔쳐서 집단 강간이나 학살을 저지르더라도 조사도 안 받는데]] 어른은 애새끼가 자기 차에 냅다 돌격해서 들이박아도 대신 뒤집어써야 한다네. 이게 말이나 되겠냐 시발ㅋㅋㅋㅋㅋㅋ ㄴ 실제로 애새끼가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차에 갖다 박았는데도 운전자 일부 과실 인정이란 판결이 과거에도 있었다. 그냥 다 떠나서 스쿨존에서 애 죽는 사고가 터지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응 너 징역~이라는 게 문제다. 거기다가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가 터져도 [[남탓|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차라리 [[UFO]]를 타고 다니라고 해라. 무조건 응 너 징역~이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는 이 법안의 미친 형량 때문이다. 최소가 5백만 원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다. 시발 윤창호법이랑 비교 좀 해봐라. 스쿨존의 애새끼 초라니들은 실제로 사고 시 보행자 과실이 높을 경우가 매우 많은데도, 최소한의 빠져나갈 구멍조차 안 주고 무조건 아몰랑! 초딩 새끼가 다 잘못했어도 운전자 니는 징역이야 식으로 운전자만 무조건 잡으니까 문제라는 거다. 무단횡단하는 초딩이나 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애새끼는 소년법 씹고 세게 처벌한다거나 부모를 대신 처벌하자는 미친 법안을 카운터로 만들기라도 했으면 말을 안 한다 시발 거기다 이 애미 뒤진 새끼들이 법을 도대체 어떻게 짠 건지, 이 법안은 과실이랑 고의를 구분을 안 한다. 함무라비 법전도 이들에 비하면 선녀라고 해야 할 판이다. ㄴ 씨발 함무라비 법전은 한짓을 그대로 반사하는거지 이건 그냥 한짓보다 100배는 더 쎄게 부풀려서 되돌려준다 씨발 이딴 좆법이 존재하는 지옥에서 살바에 뒤지겠다 ㅋㅋㅋㅋㅋ 이쯤 되면 스쿨존 지날 때 차를 밀고 가거나 클락션 빵빠레를 울리면서 지나가야 하는데 또 스쿨존은 애들 공부하는 데 시끄럽다고 크락션을 못 울리게 한다 에휴 시발ㅋㅋㅋㅋ 이딴 법안보다는 모든 스쿨존 주변에 2m짜리 철창 펜스 둘둘 휘감기, 애들 하교 시간에 스쿨존 통행 금지령을 내리는 게 차라리 낫다 물론 그것도 부작용이나 비용은 쎄게 들지만 적어도 법 잘못 만들어서 애먼 사람 전과자 만드는 끔찍한 짓할 확률은 제로거든. === 가장 큰 문제 === 애초에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스쿨존 현황부터 파악한 뒤, 각종 안전장치를 세우고 애들 교육을 잘 해야 하는데 과실범 처벌 강화부터 신경 쓴다는 게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것보다 더 심한 범죄는 죄질에 비례해서 더 높은 형량을 때려야 하지만 감속 증가 그래프처럼 심한 가해라도 기하급수로 형량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좆대로 한다는 거. 형량의 배분은 대충 y = √x의 그래프 모양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절도에 대한 형량을 아무리 높여봤자 훔칠 새끼는 결국엔 훔친다는 것과 같은, 거의 무의미한 일이다. 가해자 차량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다. 결국엔 사고 당해서 입원하거나 죽은 아동을 팔아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극도로 감정적인 이상한 법안이다. 스쿨존에 안전장치 세우는 것도 같이 하고는 있는데, 안전장치부터 최대한 마련하고나서 과실범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할텐데 안전장치가 우선이 아니고 그냥 같이 해버렸다. 여기에 더해 현황 파악은 법제화조차 되지 않아 무슨 문제가 생겨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엉뚱한 대책으로 땜질할지도 모른다! 페미니스트 옷 입은 건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줘라. ㄴ 에펨에 좋은 글이 하나 있다.[https://www.fmkorea.com/best/2479233254] 뭐니뭐니 해도 어린이를 이용한 자해 공갈단이 생기고 초등학교가 혐오 시설이 될지 모른다. ===경찰의 무능함=== 거의 모든 [[교통사고]]가 다 그렇지만 변호사나 판사 같은 사고를 신중하게 검증하고 과실을 매기는 사람이 아닌 경찰이나 보험사 측에선 블랙박스 영상만 가지고 과실 측정을 한다. 그러나 경찰과 보험사에선 무조건 블랙박스에선 "아, 저기 보행자 좌측에 있는 거 보이지? 저걸 못 본 네가 병신 ㅎㅎ" 하고 무조건적으로 가해 차량 과실을 중과실로 측정한다. 운전자의 시야는 좆도 고려 안하고 A필러나 도로위 장애물 등으로 보이는건 생각도 안하고 앞유리 정중앙 위에 붙어있는 블랙박스에선 장애물이고 뭐고 보행자가 보이는건 당연할 수 밖에. 그리고 저 사고도 포함해서 가해차량엔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았는지 반대 차선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으로만 확인하고 "아 이새끼 스쿨존에서 급제동 안하고 들이받는거 봐라? 저 정도 거리면 충분히 인지하고 브레이크 밟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한 넌 전방주시태만ㅎㅎ" 이런식으로 말해버린다. 거기에 보행자가 스쿨존에 해당되는 연령에 포함되어 있기에 "너 과중처벌ㅅㅅ" 때려버리고 당시 운전자 상황은 1도 고려 안한다. === 민식이법 vs 소년법 === 소년법의 전형적 사례인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사건이 발생하며 민식이법 vs 촉법소년의 기적의 올스타전 매치가 이루어졌다. {{특정대상패배|소년법 앞에서 힘을 못 쓰는 민식이법}}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12세라고 가정했을 때 미성년자인 가해자는 촉법소년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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