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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원나라 때인 고려시대에 소개되었으나 실시되진 않았다. 역시 위에 서술한 대로 명나라 법전인 머명률을 조선이 수입하면서 소개되었으나 조선은 윾교 탈레반 국가답게 인본주의에 의거하여 "어뜨케 아무리 죽일놈이라도 몸을 포를 뜰 수가 있읍니까?"라면서 시행하진 않았다. 심지어 [[수양대군]] 시절에 압슬과 낙형 수입해와서 사육신들을 조지던 [[한명회]]도 이것만은 시행하지 않았다. 소나 말에 죄인을 묶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찢어죽이는 형벌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그것은 능지처참이 아닌 거열형이라고 한다. 거열형은 엄연히 중국 5형에도 들어가는 정규 형벌이다. 사극에서 능지처참하라고 해놓고 거열을 하는 건 사극 작가가 헷갈렸거나 너무 잔인해서 대체했거나 둘 중 하나다. 야사 모음집인 청성잡기에 따르면 조선중기 간신이자 권신 김자점이 이것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나중엔 중국처럼 죽이고 토막 내서 전시하는 것도 능지처사라고 했다. 김옥균 죽은 시체 토막 쳐서 능지처사했다고 딸딸이 침. 참고로 김옥균은 능지처사당하고 대가리가 거리에 내달렸는데 이것도 '효수'라는 형벌이다. 뒤진 후에도 형벌 두 번 더 받았다는 얘기다. [[장첸]]이 가장 좋아하는 사형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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