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건축법 시행령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다가구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공관(公館) '''2.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짐,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여,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고나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충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안마원 *마.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지역자치센터, 파출서,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차.[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 시설 '''4.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일반음식점, 기원 *나.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샌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솔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설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급속, 장신구 및 관련 재품 재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무렝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차.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안마시술소 및노래연습장 *파.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문화 및 집회시설===''' *가.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집회장[예식장, 공희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함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