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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금지=== 예전에는 구타해도 정당행위로 인정하고 나섰다. 근신 처분만 내리고 바로 구타가 이어져서 똥군기도 심해 아주 죽을 맛이었을거다. 그러니 사망자가 나오지... 그런데 요즘은 군대에서 구타하면 영창이나 육군교도소 행이다. 참고로 후에 나올 영창 폐지로 인해 육군교도소나 군기교육대로 전환된다. 예전: 구타했어 => 윗대가리: 숨겨. 너 이거 조용히 묻어가자... 피해자를 복무부적응으로 현역 부적합 전역 처리. 요즘: 구타했어 => 윗대가리: 저년 바로 육군교도소 보내고 가담자 바로 영창 때리고 아 (가해자에게) 너 때문에 나 불이익 생겼잖아! 좀 후: 구타했어 => 윗대가리: 저년 군기교육대 보내고 좀 심하다 싶으면 국군교도소 보내고! 폰반입 허용 후: 구타했어 => 증거수집(녹음이외에는 방법 없음 사진찍다 걸리면 보안법 걸려서 징계. 근데 갤럭시 기종은 앱에서 카메라 실행을 막아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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