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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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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향=== {{재앙}} {{우덜리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517768 기사] 이렇게 보면 4월 29일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는 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이제 야동(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페미 년들이 나라를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다. 대깨문들은 야동이 아닌 성 착취물에 해당되는 법안이라고 울부짖으며 문죄앙 정부를 어떻게든 쉴드쳐 보면서 개돼지들을 선동하기 위해 개지랄을 떨고 있지만 불법 성적 촬영물이 곧 야동과 같은 뜻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검열}} {{빅브라더}} {{알림 상자 |색 = Black |제목색=#000000 |제목= 경고!! 이 정책은 [[박보딸]]입니다!<br> |본문= 해당 항목에 서술되는 대상은 {{{1|[[박근혜 정부]]}}}보다도 더한 [[디스토피아]]를 다룹니다..<br><font size=4>'''[[브라질|만]][[콩고|약]] [[엘살바도르|이]][[베네수엘라|곳]][[러시아|으]][[몽골|로]] {{{2|[[탈출]]}}}[[베트남|을]] [[말레이시아|하]][[인도네시아|실]] [[방글라데시|것]][[온두라스|이]][[미얀마|라]][[캄보디아|면]] [[북한|포]][[중국|기]][[나우루|하]][[이라크|십]][[아이티|시]][[수단|오]][[남수단|.]] [[시리아|그]][[필리핀|냥]] [[소말리아|이]][[인도|곳]][[멕시코|에]][[태국|서]] [[짐바브웨|사]][[쿠바|시]][[에티오피아|는]] [[아프가니스탄|것]][[파키스탄|이]] [[차드|훨]][[벨라루스|씬]] [[예멘|더]] [[리비아|나]][[부룬디|을]] [[우크라이나|것]][[에리트레아|입]][[파푸아 뉴기니|니]][[남아프리카 공화국|다]][[투발루|.]]'''</font> |왼쪽 그림 = 불타는B동2.jpg |왼쪽 그림 크기 = 100픽셀 }}[[분류:디스토피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E2%88%A3=shm&sid1=105&oid=009&aid=0004572689 기사] 5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위반한 불법 촬영물을 삭제·접속 차단하도록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간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적 공간을 검열해야 해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내 인터넷업체들은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 이메일, 개인 메모장, 비공개 카페, 블로그, 클라우드까지 '24시간 검열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검열까지 하려고 든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323336 기사] 결국 5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석, 찬성 17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 178석, 찬성 170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n번방 방지법의 내용==== * 성인이 나오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시청, 구입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처벌 가능 *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 배포 시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 * 영리 목적의 배포일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 사라짐. 즉 사형 및 무기징역도 가능 -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13세에서 16세로 상향 *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시 무조건 징역 * 성범죄를 준비 및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 신설 * 해당 범죄들로 취득된 수익은 무조건 환수 조치 *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안지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 (업계에서 감청 논란이 있으며 5월 20일 본회의에서 결정) * 상습범은 각 형마다 1/2씩 가중처벌, 딥페이크 제작 배포 또한 가중처벌, 촬영물로 협박시에도 가중처벌 * 해당 범죄들 공소시효 폐지 요약: 사실상 국내 야동은 아예 시청도 하지 말라는 얘기이다. 쉽게 말해 여태껏 흔하게 접하던 국산 야동은 전부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에로물 제외). 외국 야동도 불법 촬영물 범위에 속하면 그 또한 안전하지 않을 듯하다. 시발 문형욱 조즉넨 개씹새끼들 때문에 이게 뭐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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