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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빨간줄 남는데. 감옥이나 벌금을 거두는걸 면제하는거다. 3년이하의 감옥이나 벌금 500만원 이하에게만 쓸수있다. 예를들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2년동안 사고 안치면 감옥엔 안넣을께. 하는거다. 사고치면 사고친거 + 집유받은거 1년 이렇게 간다. 대부분의 초범 잡범, 과실범(실수범죄-사람이 안죽은 교통사고, 실화죄(실수로 불내서 홀랑 태운죄) 등) 은 집행유예가 뜬다. 국민감정은 범죄자 다 감옥보내야 한다인데, 사실 범죄자 전부다 감옥보내면 우리 세금 읍읍 그리고 감옥이 포화상태(라고 주장되는것)도 있고. 여러 고려할 정황이 많다. 참고로 이게 문제는 돈많은사람들은 집유를 받아도 잘먹고 잘사는데, 돈없는 [[흙수저]]들은 집행유예를 받아버리면 여러 길이 꼬인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장교, 부사관, 9급 등)이나 공기업, 및 몇몇 전과기록을 요구하는 회사들에겐 사실상 필터링이 되는거기 때문이다. 자영업, 친척일돕기, [[중소기업]]이런데로 가게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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