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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전에는 이 조항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따온 거라고 어떤 헌알못 똘빡이 써놨는데, 이 조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 임시헌장부터 임시헌법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었고 1944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임시헌법의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이었다.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구절은 (비록 망명정부 헌법이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최초였고, 당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1조는 '독일은 공화국이다'로 '민주공화국'이란 단어 자체가 안 쓰였다. 그리고 그마저도 임시헌법보다 4개월 늦은 1919년 8월에 만들어진 것. 다른 나라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이란 용어가 사용된 건 임시정부 이후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였음. (자세한 건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자. 검색은 알아서 하셈 링크 걸기 커잖) 그리고 제헌 헌법을 만들 당시 헌법을 기초하던 유진오 박사는 대한민국 임시헌법과 건국강령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고, 실제로 1944년 5차 개정 임시헌법과 1948년 제헌헌법을 비교해보면 구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본인은 제헌헌법초안을 기초할 때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이념을 제헌헌법에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남한에 와 있었고 그 요인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념과 그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진오 박사 회고록 中 우리나라의 이 헌법 1조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 권력에 의한 횡포를 막는 최후이자 근본이 되는 조항으로써 앞으로도 바뀔 일은 없지 않을까 싶다. 국민들이 단체로 집단실성해서 누군가를 황제로 추대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위계질서가 있는 이유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정치인은 그걸 쳐먹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1조 2항은 유신정권 시절에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기상천외한 구절로 수정된 적이 있었다. 물론 [[프랑스]]도 이런 구절을 헌법에 넣긴 했지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99.9%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던 우리 [[다카키]]가 진정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저런 조항을 넣었을 리 없다. 결국 5공 헌법 때 조문이 원상복구되었다. 물론 전두환 빨던 인간들로 선거인단 꾸린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 간선제라는 점은 변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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