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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형사재판의 경우 유죄를 선고하는 비율이 무려 90%를 넘어가는 개막장 사법체계로 유명하다. 물론 법원과 법관은 분리되어야 함이 당연하지만 개판 법원은 개판 법관에서 기인하는 것이 자명하므로 본 페이지에서 이 점에 대해 논의한다. 근현대 형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엎는 일명 "유죄유책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모습을 보려면 [[엔자이]]와 [[헬본]]의 사법 부분을 참조하라.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부는 엥간하면 유죄를 선고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1심이라도 사실심이 아니라 거의 법률심의 양상을 보인다. 이런 지경이면 도대체 법관은 왜 있는 것인지가 의문이다. 사실상 검찰의 요청을 확인해 주는 거수기 혹은 정당성부착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ㄴ 나 일본에서 일해서 조금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워낙 사무처리를 신중하게 하고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일본 검사 입장에서 본인이 기소를 한 사건이 무죄가 많이 나오면 승진은 물건너가거든. 또 팀을 짜서 일하기때문에 본인 팀에서 무죄가 많이 나오는건 부장검사라던지 이런 윗대가리들이 강력히 관리하기때문에 애초에 무죄가 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은 기소자체를 안하고 차일피일 미룬다던가 한국의 '참고인중지' 같은 결정들을 때려서 수십년동안 짬시킨다던가 그렇게 하거든 (한국도 조금 비슷할거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는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임. 판사가 검사의 거수기 라기보다는 애초에 유죄가 나올만한 사건들 위주로 올린다는것임 일본쪽 법조계도 노답인 걸로 유명함. ㄴ 이건 밑에 중국의 엄벌이 멋있다는 새끼들의 견해와 다르게 너무 강경하고 막 처벌한다고 노답으로 유명한거다 몇몇 꼴통들이 범죄자 엄벌하면 법치국가 라는 꼴통소리 하는거랑 다르게 유죄 판결율 99.9%를 자랑하고 검사들은 한건이라도 패소한다면 자의든 타의든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저 판결율 때문인지 변호사도 소용없다 근데 이 나라에도 변호사 있나? 무패 검사들이 널리고 널렸다. 총리만이 판사를 임명하지만 파면은 못해서 사법권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국회측에서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면 탄핵여부를 따질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탄핵된 판사는 8명정도다. 그외에도 국민들에 의한 탄핵과 병으로 인한 사임이 있는데 보통 정년되서 퇴직하는게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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