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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태성시인 불법감금협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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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레기들 등판 === 이 사건의 쟁점은 2가지인데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몰카범 누명을 씌운 것(만취 상태라 참작의 여지는 0.1%정도 있다고 봄)과 제일 큰 부분은 중립기어 기본으로 박아야 할 경찰이 상황판단과 중재가 아닌 신고자인 태성시인을 몰카범으로 단정짓고 경찰차에 10여분간 가둔 점이다. 정말 라이브 방송을 안 했다면 태성시인이 몰카범 누명을 쓸 확률이 높았다. 즉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큰 문제가 대두되어야 하는 사건임에도 대다수의 언론은 이 사건을 허위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는 허위 보도의 내용을 요약한 글이다. * 여성이 신고했다. * 태성시인이 난동을 부렸다. * 태성시인이 몰카를 찍었다. * 감금은 없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영상 다 퍼졌는데도 저런 허위 사실을 내보내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363455] 참고로 링크된 뉴스의 기사에서는 수많은 악플러들이 엄한 제주경찰 홈페이지에 비난을 날린다는 등의 뉘앙스로 기사를 썼다. 몰카범으로 누명을 쓸 것 같아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한 엄한 사람을 10분이 아니라 5분, 아니 1분이라도 감금 시켰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비난이든 비판이든 경찰이 질타를 받는 게 당연한 상황이다. "유튜버의 동의 없는 촬영에서 비롯된 일이 '불법 감금' 사태로 커진 것이다." 동의 없는 촬영? 기레기 같았으면 무고한 신고자인데 경찰이 "아! 이 남자 몰카범이네. 증거는 없지만 문신이 그렇잖아(현재는 비공개로 돌렸지만 태성시인 인상을 보면 목쪽에 문신을 했다)" 생각하며 경찰차에 감금시키면 감금 당하는 사람이 영상촬영 안하고 배길 수 있을까? 앞서 언급했듯 태성시인이 촬영을 안 했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경찰의 "킹실은 갓렇습니다. 어따 유튜버가 자발적으로 탔고욧 그리고 감금의 정의를 말한 거지 협박한 게 아님" 하는 궤변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6407] 제주도 자체의 언론사에서는 유튜버가 억지 주장했기에 경찰이 응수해줬다는 식으로 옹호하고 있다. 이딴 식으로 옹호하면 1004의 섬처럼 앞뒤 정황 다 가리지 않고 '제주도민'인 그 여자들과 경찰에게 '외지인'인 태성시인이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하며 감금 당해도 할 말 없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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