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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일단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순으로 따져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되야만 함. 여기서 형법 제 21조 1항은 구성요건해당성은 갖췄으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에 적은 세 가지 단계중에 두 번째 단계를 만족을 못 시킨거다. 그리고 형법 제 21조 3항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까지는 갖췄으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에 적은 세 가지 단계중에 마지막 단계를 만족을 못 시킨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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