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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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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8년 공범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주범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 주범은 20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공범은 13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결국 형량이 이걸로 확정되었다. 이유는 판사가 공범의 행동을 살인 방조로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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