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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박정희]]가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지자 1972년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정권 안정을 위해서 풍년사업이라는 암호명으로 궁정동 안가에서 개정해 만든 헌법. 내용은 [[대한민국 제4공화국]]에서 꽤 디테일하게 설명한다. 가장 가관이었던 것은 '[[긴급조치]]'였다. 법안을 만들고 그게 통과되려면 국회의 표결과 법원의 심사 등 많은 걸 거쳐야 했지만 긴급조치는 그런 거 단숨에 생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발동된 긴급조치는 9호까지 있었는데, [[인민혁명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민청학련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곳에서 투표로 선출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측이 고용한 알바생으로 채워진 곳이었기 때문에 거의 100%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인반신은 이 주작 선거를 통해서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했다. 어떤 경우와 수단이라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과 헌법, 국가를 까는 것이 금지되었다. 언론, 음악, 복장 등에 대한 검열은 기본적으로 이뤄졌다. 만약 술에 취한 어떤 사람이 "박정희 그 새끼는 진짜..."라고 푸념이라도 늘어놓는다면 그 사람은 다음 날 실종되면서 동네 개울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는 거였다. 하지만 유신 정권은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 7년 후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유신 헌법은 그가 사망한 후에도 [[최규하|1년 동안 유지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오른팔이었던 [[전두환]]의 [[쿠데타]]에 의해서 부서지며 막을 내리게 되었다. (9차 헌법 공포일이 [[1980년]] [[10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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