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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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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압송수장치==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하 ㄴ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점검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4)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의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1)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제5-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핑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신설 2012.2.15> *6)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렌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7)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등(제4조 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11)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롤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탱크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리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2)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층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의 설치된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층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점검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13)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레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들을 설치할 것 나.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14)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게 하여야 한다. *15)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2008.12.15>''' **H=h1+h2+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H:필요한 낙차(m)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h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2008.12.15> ***P=p1+p2+p3+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P:필요한 압력(MPa)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p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p3:낙차의 환산 수두압(MPa)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장 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0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02.15> *2.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병형이 없을 것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긱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쵸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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