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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례 === 참고로 말하자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가 당연한 것으로 [[헬조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오토바이 혐오자들은 헬조선 법은 까면서 유일하게 잘 하고 있는 좋은 법이라고 칭찬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지를 하는 곳은 [[중국|짱깨국]]<ref>대도시 고속도로 이륜차 통행 불가, 또한 고속도로 구간마다 통행 가능 여부가 상이함</ref>, [[대만|섬짱깨국]]<ref>고속화도로 통행은 일정 550cc이상에 한하여 가능하나 유료 도로는 불가능. 고속화도로까지 금지했을 때는 섬짱깨나 헬조선이나 다를 게 없었음.</ref>, [[인도네시아]], 파나마, 파키스탄, 태국 등 일부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그렇다고 이 국가들이 교통 문화로 선진적, 모범적인 사례로 보일 수 있는 국가도 아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세한 소식은 없지만 2020년도에 시범 운행을 했다는 소식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현재는 규제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교통 선진국으로 유명한 가까운 [[일본]]에서는 최초의 고속도로가 생겼을 때부터 125cc초과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대부분 [[유럽]]국가에서는 50cc이상만 돼도 허용을 해주는 곳이 적지 않다. 이탈리아는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다르게 150cc이상부터이다. 특히 속도 무제한 구간이 있는 독일[[아우토반]]에서도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이 자유롭다.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부분 고속도로 통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덕분에 오토바이가 북미 10~20대 사망률 1위를 찍었다. 과속도 대국답게 20마일(30킬로) 이상 쳐밟는 동네인지라 오토바이는 유명인들 중 존나 뜬금없이 사망하는 인물들의 사인 2위다. 1위는 마약이었다. 그 외 [[필리핀]]도 예전에는 헬조선처럼 고속도로 통행을 규제했었지만 2012년도부터 400cc이상 오토바이면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상당히 규제가 널널해서 배기량이 50cc만 넘어도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나라가 상당수 존재하며 이 중 일부 국가들은 아예 전 배기량 전부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선 금지인 트위지같은 저속 초소형 전기차도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종합하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당연 시 여기는 곳 보다 고속도로 출입을 허용하는 나라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북한도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국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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