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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할당제의 덫에 걸려버린 전 대표 === {{재앙}} {{메오후}}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1년 4월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김 전 대표 측은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 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면서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 현상이 존재했는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 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 또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해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임신 등 생리 현상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리 현상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기간이나 주기가 일정한 것이 아니어서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거나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한 사정이 생리 현상이 없다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의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ref>{{뉴스 인용 |제목=“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 벌금형 확정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3181493 |날짜=2021-04-25 |출판사=서울신문 }}</ref> 하필이면 휴일이나 비번 전날, 다음날 생리휴가 ㅋㅋㅋㅋㅋ 자기들끼리 순번 정하거나 직급 높은 애들만 쓰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저런 거 있으면 관리직이나 말단들만 힘들지. 생리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된 나라 ㅋㅋㅋㅋㅋㅋ 이래도 여성 상위 사회가 아니라고? {{각주}} [[분류: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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