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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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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의견(소수의견) === {{사실}} {{영웅}} {{치유}} {{사이다}} 헌재 판결가지고 판사의 해석이 엿장수같으면 어쩐다든가 생각하는 건 오바질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는데 위헌 의견을 낸 4명의 의견에 그런 우려가 포함되어 있다. 오바질 호들갑이 싫은 건 이해하는데 이번 합헌 의견 및 아청법은 여전히 불명확하며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고 '''명백하게'''가 모든 걸 해결해줄 문구는 아니다. 애초에 만든 놈들 마인드보면 한국에서 실제로 사례를 보기 어려운 아동 포르노 제작 단속에는 별 관심이 없기도 한게 제일 웃긴 거고... *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도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판단을 법 집행기관이나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므로 자의적 법 해석 내지 집행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수범자인 일반 국민은 물론 법 집행자조차도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인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및 그 한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 '''명백하게''' 라고 개정한 문구이다.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바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를 성적 착취를 당하는 일차적 피해 법익이 존재하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요약 : 심판대상이 된 아청법 조항("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은 명확성 따위는 밥말아먹었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쓰레기 조항이다.''' <br>쉽게 풀어쓰자면 현 아청법의 처벌/규제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침해하고(물론 만화/애니같은 가상물에 한해 말하는거다), 지켜지는 공익에 비해 침해받는 사익이 너무 크다는 뜻이다. 갓-헌법재판관니뮤 ㅠㅠ 사실 불륜충들 참교육 해주던 간통법도 처음에는 절대다수의 재판관이 찬성이었다가 위헌법률심판이 계속 청구될수록 서서히 위헌쪽으로 기울더니 2015년에야 위헌의견이 6명 넘겨서 겨우 위헌결정 받았다. 근데 아청법은 처음부터 위헌/합헌 비율이 비등비등한 상태로 시작했고, 2016년에 있던 판결에서는 아청법에서 가상표현물 배포자도 진아청물 배포자와 똑같이 신상등록 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5명이 위헌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이 중 3명은 대놓고 'ㅅㅂ 가상아청물 소지해서 벌금먹은 놈은 신상등록 안하는데 왜 가상아청물 배포자는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신상등록됨요?'라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7150917&sid1=001] 이런 추세로 가면 멀지 않아 아청법도 위헌크리 맞을 확률이 있으니 딸잡이들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좀만 기다리자. 근데 디씨 딸잡이들은 알겠지만 단순 다운로더들은 토렌트 정도만 조심하면 잡힐일은 없다. 웹하드도 불안하다면 걍 웹사이트들에서 직접 다운로드 하면 장땡 ^오^ 애초에 2D야짤망가 올리는 히토미, 픽시브 대표주자가 해외사이트다 가아청에 대한 국제협력수사부터 불가능에 가깝다.다만 히토미는 에초에 외국에서도 저작권 떄문에 불법사이트라 다만 미국에서 ㅈㄹ하고 하면 함정수사 형식으로 잡을수도 있긴함 진짜 대부분 유명한 고어 야한거 보는 사이트들 대부분 지들이 자진 폐지한것도 있지만 실제 범죄자들이 한거 올리고 한거떔에 fbi에서 역으로 ㅈ되게한것들 은근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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