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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별표2의 기준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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