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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질환 === • BMI 수치상으로 16 미만 혹은 35 이상 • 키 159 cm 이하 혹은 204 cm 이상(많은사람들이 159까지로 퉁쳐서말하는데 사실 158~159cm는 BMI도 맞춰야 4급이다. 158 이하부터 BMI 안가리고 키만으로 4급이다 애매한 159 삼고빔) • 근시 -11.00D 이상 혹은 원시 +4.00D이상 혹은 난시의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5.00D 이상 • 한 쪽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6 이하 • 수평사시가 50프리즘 이상 • 영구적인 동공운동장애 • 백내장으로 인한 한 쪽 눈 수술 • 부동시 5.00D 이상 • 양성 포도막 종양 •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 휴식상태와 운동할 때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진전증 • 적절한 약물치료에 반응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돌발성 운동유발성 무도증(비운동성 포함) • 과거에 근질환으로 인한 특발성 주기성 마비의 증상이 있었으나 최근 2년 이내 발병이 없는 경우 •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없는 뇌졸중 • 길리안 바레 증후군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신경학적 장애 •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신경학적 장애 • 중추신경계의 감염성질환(결핵성 제외) 후유증으로 인한 주관적인 증상과 함께 객관적인 이상징후 및 비정상의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 검사 소견에 이상이 확인된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퇴행성 질환·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 • possible CRPS • 거골-제1중족골 각도 15° 이상 또는 종골경사각이 10° 미만이나 30° 이상의 평발 •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나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사람. 정해진 MRI의 4급 기준은 없지만 보통 +30%이상이면 4급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35%이상이면 그냥 닥치고 공익 확정이다 ← 느그들이 평소에 알고있는 허리공익 • 원위지절의 집게손가락 혹은 2개 이상의 손가락 강직 • 근위지절의 제3,4,5지가 강직된 사람 또는 제3,4,5지의 수장수지관절이 강직된 사람 • 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집게손가락의 지절이나 지절 원위부의 결손 혹은 제3,4,5지의 지절의 결손 혹은 2개 손가락의 지절 원위부 결손 • 근위지절 엄지의 지절 원위부 결손 (손톱부위 1/2 이상 혹은 미만이 남은 경우) • 근위지절 집게손가락의 지절 원위부가 1/2 이상이 남은 사람 혹은 제 3,4,5지의 지절 원위부 또는 지절의 결손 • 중족지 관절의 엄지발가락이 강직된 사람 • 근위족지관절 또는 원위부의 엄지발가락 혹은 2개 이상의 발가락이 강직된 사람 • 한 쪽 엄지발가락이 지절 미만 수준으로 결손된 사람 혹은 근위지절 제2지 또는 제3지가 결손된 사람 •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원위지절 2개 발가락 이상이 결손된 사람 •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중족지관절의 1개 발가락이 결손된 사람 •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발가락 과다증 • (한쪽)전체 발가락이 추상지로서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수술 후 재발한 피부결핵 • 불완전형 혹은 완전형의 베체트병 •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이 전신적으로 존재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추가조건은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국소적으로 있고 그 밖의 피부 병변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 고전형, 혈관형, 조로형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 • 최근 3년 이내에 광노출 부위에 병변 발생이 5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광과민성 피부염 • '''누구에게나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신체검사 급수 판정(여기선 4급의 경우를 설명한다).''' 피부과 사유로 병역 급수 처분을 가장 많이 받는 항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급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아토피성 피부질환으로 '''4급을 받는 기준은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중등도)'''이다. [경도는 만성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전주와·슬와·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15% 미만인 경우이다. '''3급''' 현역이다.] [고도는 병변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등·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추가조건이 있는데 단, 1년 이상의 치료병력 중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급''' 전시근로역이다.] 4급의 조건은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경력과 이 두가지 경우의 사이정도 증상이라 보면된다. 추가조건은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ㄴㄴ 이딴거 사실 좆도 상관없고 피부병으로 치료 오래한 새끼들 중에 일상생활 가까스로 가능한 새끼들한테 4급 준다.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재발한 결절성 홍반 및 이에 준하는 지방층염 • 전신적인 경우이면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심하게 재발한 경우 또는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또는 스티븐존슨증후군이 있는 다형홍반. 다형홍반은 약물에 의한 경우는 제외이고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및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약물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 병변부위가 광범위하고,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두드러기 또는 맥관 부종.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는데 면제를 안때리는 헬조선 신검 수준을 볼 수 있다. •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체표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으로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건선 혹은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모공성 홍색 비강진·편평태선·유건선 등) • 전신적인 경우 체표면적의 최소 10% 이상 30% 미만이거나, 노출부위에 30% 이상 50% 미만 또는 안면부에 30% 이상 발생한 백반증 혹은 백색증 혹은 이에 준하는 색소 이상질환 • 탈모증 20%~59% (정확하게는 20%미만이 2급 현역 판정이고 60%이상이 5급 [[전시근로역]]판정인데 이 두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탈모증. 흔히 말하는 일반 탈모증은 제외이다.) • 근치적 수술을 2회 이상 하여도 재발하여 1미터 앞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난치성 취한증 • 전구증상(거대 첨규 콘딜롬·보웬씨병), 기저세포암 •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후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3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사람''' • 골유합은 되었으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골절 • 재파열이 있는 아킬레스건 손상 (아킬레스건 아작나도 재파열없으면 3급) •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미만인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불완전 마비(Grade 3+ ~ 4-) •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미만인 말초신경 불완전 마비 (Grade 3+ ~ 4-) •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20°까지 제한된 어깨관절 (운동 범위 0°~120°) • 주관절이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110°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0°~110°) 혹은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20°~145°) 혹은 회내·회외 운동제한이 0°~10° • 신전(펴기) 제한이 20도 이상이 한계인 무릎관절 운동제한 • 15° 이상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불안정성 발목관절 • 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한 불안정성 무릎관절 •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파열이 MRI상 확인되어 TFCC 봉합술을 시행했거나 혹은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성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했거나 혹은 주관절 측부인대 손상이 MRI와 이학적 검사상 확인된 불안정성 손목관절 •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월상과 주상골 간의 불안정 • 3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손목관절 • 척추측만증 20°~40° • 척추관절병증 Grade 2 • 척추골 골절이 40% 미만의 흉·요추 압박골절 또는 안정성 방출성골절 • 무릎관절 간격이 7.5 cm 이상의 안짱다리 • 하지의 단축이 2~4 cm • 근육·장기 등의 침범이 없는 혈관기형 • 부종·피부착색·피부변화 또는 피부궤양 등의 합병증이 있는 정맥류 • 혈관이식으로 인해 사지혈관에 손상이 생겼지만 다행히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혹은 색전술을 시행한 경우 • 2도 화상의 추형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남아있는 사람 • 담낭절제술과 담도절개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담낭만 절제하면 3급. 21년 2월부로 바뀜) • 췌장수술을 하였고 치유된 단순 배액술 • 재발성 췌장염 • 구역절제술 이상의 간 수술 시행 • 항문탈출증(항문괄약근 기능장애 포함) • 수술을 하였지만 재발한 항문협착증 • 쇄항으로 상문성형술을 받은 사람 • 대장 회맹부 절제술, 구역 절제술 •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조기위암(점막하 부위를 침범한 경우 포함)·조기대장암·유암종(카르시노이드) • [Juvenile Rheumatoid Arthritis(소아기류마티스관절염)] 다년간 치료중이고 앞으로도 치료 중단이 어려운 사람 • [Chronic Granulomatous Disease(만성육아종질환)] 다년간 치료중이고 앞으로도 치료 중단이 어려운 사람 • [Von Willebrand disease(폰빌레브란트병)] 혈우병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다르며 군 복무는 곤란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이다. {• [Poland's Syndrome(폴란드 증후군)] 군 복무는 곤란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 ㄴㄴ 이건 판정 2,4,5,7급으로 나뉜다. 군 복무 감당 가능 = 2급. 군 복무는 무리지만 일상생활 가능 = 4급, 일상생활 불가능 수준 = 5급, 이건 뭐하는 새끼지? = 7급 • 합병증이 있으나 사회생활에 주는 지장이 적은 담도결석 또는 간내결석 • 완치판정 후 재발한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 • 합병증이 없는 진성 혈소판 증가증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았으나 1년 이상 약물 치료 중인 그레이브스병 • 그레이브스병으로 인한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한 경우에는 완전 관해 혹은 갑상샘 기능이 정상이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혹은 약물 부작용으로 항갑상샘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중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 후 완전 관해 •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내분비·대사·유전·면역질환. 여기선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따져 4,5급의 기준을 나눈다. • 부신기능저하증 없이 중추성갑상선기능저하증, 성선기능저하증 또는 성장호르몬결핍증이 있는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 투약 전 갑상선기능저하증이 확인된 경우 또는 Free T4 정상이고 TSH가 10 이상 상승된 무증상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현증이 있어 3개월 이상 투약력이 증명된 사람 • 방사선 검사상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 최근 3년 이내 최소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과거력이 있어 안정적인 상태 유지를 위해 약물치료 중인 기관지 천식 혹은 운동유발성 천식. 천식있으면 꼭 공익받자. • 인슐린 보충 없이도 혈당 유지가 가능한 제2형 당뇨병 • 얼굴을 포함한 신체 표면의 50% 이상에서 발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알레르기성 자반증. 그냥 일반 만성 자반증은 5급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다. • 3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90 이상이거나 수축기와 관계없이 이완기 100 이상인 고혈압 • 만성 간염 섬유화 점수가 (periportal fibrosis)2 혹은 (portal fibrosis)1 • 만성 간염 활성도가 moderate • 만성 B형/C형 간염이 6개월 동안 3번 검사한 간기능수치(ALT)가 모두 정상 상한치 이상이거나 항바이러스 치료 중인 경우 혹은 치료받았던 경우 • 만성 B형/C형 간염이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시행한 ALT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높은 경우 혹은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전도장애 좌각 완전차단 혹은 이섬유속 차단 • 선천성 심장질환 중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혹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중재적 시술을 한 경우 • 경도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삼첨판 및 폐동맥판 • 대동맥판 역류. 하지만 기초적인 증상만 있어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 • 증상이 없는 경도 이상의 승모판 및 대동맥판 협착증 • 맥박이 활동기에 지속적으로 40회/분 이하인 느린맥 • 실신등의 증상이 없는 비지속성 심실빈맥 •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미주신경성 실신 • 다소성 또는 연속적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는 심실기외수축 • 부전도로에 의한 상심실성 빈맥이나 심방세동이 검사에서 증명된 조기흥분증후군 •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심방세동, 조동 • 흉막비후 FVC 60%~80% • 폐결핵 FVC 60%~80% • 1차 치료 약제에서 아이소니아지드 또는 리팜핀 단독내성이 확인된 활동성 폐결핵 • 최근 3년 내에 완전 관해 후 재발이 없는 신증후군 • 순음청력검사 결과 한쪽 27 dB~41 dB 다른 쪽 41 dB 이상 혹은 한쪽 41 dB~56 dB 다른 쪽 56 dB 이상 71 dB 미만 혹은 한쪽 정상 다른 쪽 41 dB 이상 • 구개간대성 근경련증 • 수술이 필요없는 흉곽대혈관 질환 및 손상 • 흉곽손상으로 인한 수술 • 구어장애 • '''코골이로 공익을 받는 판정이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기도에 대한 수술을 하였으며 수술 6개월 경과 후 수면다원검사 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30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혹은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적절한 지속적기도양압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용기간 평균 무호흡-저호흡지수가 30 이상인 경우 • 상악골 또는 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있는 사람 • 치아의 저작기능이 65~29점 • 양측성 최후방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또는 편측성으로 두 개의 대구치만 교합되는 고도의 부정교합 • 전신 대사장애 또는 비뇨기계 해부학적 이상이 동반되어 결석이 재발한 요석 혹은 요석 수술 후 합병증이 있거나 재발한 사람 • 신하수, 유주신 양쪽 • 만성 부고환염 양쪽 •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저성선증 • 음경절단으로 인한 부분 귀부의 상실 (1/2 미만) • 요도협착의 증상이 있지만 요도성형술 또는 2회 이상의 요도확장술로 완치가 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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