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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점== 일상생활 하면서 간혹 허접해 보이는 기술로 특허출원 받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허등록 받은게 맞는지 잘 살펴보아라. 특허출원은 서류가 적법히 제출 됐는지, 제출자에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등 방식 심사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 특허등록은 그 이후 심사청구 하고, 위에서 언급한 진보성 등을 심사관과 변리사가 줄다리기한 끝에 실체적으로 특허를 받을 만한 발명이라고 인정 받아 되는 것으로 특허출원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즉 출원은 거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등록 받는건 꽤 어렵다. 알아 본 결과 허위로 광고하는거면 특허청에 신고하자 특허법상 허위표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법인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이다. 특허등록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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