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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정부의 대응 === 조선 정부 당국은 오랜 당파 싸움에 한창이었으며, 사실상 대기근에 대한 전국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작 한성 감옥에 잡혀 있는 백성 중 일부의 사면령이나, 지방관청 관리에 개인적인 조치, 하늘에 대한 기우제 정도의 대책이었다. ㄴ 1차 예송논쟁은 10년 전 일이고 2차 예송논쟁은 대기근 끝나고 2년후다. ㄴ 백년후에 일본에서 대기근이 발생했을때 구휼자체가 없었다. 조선은 제주목사가 구휼미 떨어지니까 본토에 구휼요청까지 할정돈데 뭔 기우제 정도의 대책소릴 하냐 경술년 3월 경기도에서 쌀 8천 석을 구휼하였는데 모두 썩었으며 그마저도 겨와 모래 뿐인 쌀이라서 백성들이 분노하였다. 다음날 남인 당수 허적이 산골에 둔전을 만들고 유이민들을 모아 군부대를 만들 것을 건의했지만 국가 재정이 없었으며, 왕이 관심도 보이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3월 20일엔 강화 유수 김휘가 갑진년 이전의 환곡을 탕감해 줄 것을 임금에게 청했다. 하지만 임금은 거부하였다. 다른 고을에서도 이를 본 보기 삼아,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유였다. 5월까지 전국적으로 대가뭄이 발생하였고, 5월 이후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대폭우, 추수철에는 냉해가 발생하였으나, 식량 상황과 관련 없는 엉뚱한 대사면령만 반복해서 발표했다. 한양에서만 472명을 모두 석방했는데, 상당 부분 비리를 저지르거나, 세금을 포탈한 양반층 자제, 관리 등이었다. 같은 해 북방으로 귀양 간 이가 너무 많으니 따뜻한 남방으로 옮기라고 명했다. 귀양은 양반만 가는 것이므로 이 시기 재취감을 받아 풀려나거나, 귀양 고을이 바뀌거나, 수형이 줄어든 수형자는 태반이 양반이었다. 가뭄이 끝나고 폭풍우와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이 또한 유래가 없는 것이었다. 6월, 대사헌 김수항과 여러 간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여러 신하가 진언했는데, 조정에서는 하나도 받아 드리지 않았다. 7월 전라 감사가 도내에 굶주린 사람이 많다고 하자 7월 13일, 또다시 대대적인 사면령을 반포하여 범죄율이 급증하였다. 이 대기근 와중에 1670년 산간 지방의 유민을 단속하여 호적에 강제 편성하고, 1672년 국경 지대의 범월인(犯越人)을 처벌하는 법을 시행했다. 호구 장악을 위해 오가작통사목(五家作統事目)을 제정하여, 오가에 소속된 백성 중 유랑민이 발생할 경우 주변 이웃, 친지에게 환곡 및 조세를 징수하였는데, 이를 '인징' 및 '족징'이라고 조상님들은 불렀다. 그리고 수십 년 후 바다 건너 동조선에서도 [[텐메이 대기근|비슷한 레베루의 대기근]]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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