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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겨웅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class="wikitable" ! style="text-align: center;"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style="text-align: center;" | 도로의 너비 |- | 10미터 미만 | 2미터 |-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 3미터 |- | 35미터 이상 |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에서는 4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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