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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1조에 알권리에 적혀있지만 원칙적으로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줘야하나 만약 이 정보가 국가 기밀이거나 기타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불가능한데,이걸 법으로 규정한게 이것이다 위와 같이 헌법에 적혀있거나 아니면 법률에 공개 여부에 대해 적혀있음 그걸 그대로 따라야하며 , 만약 헌법,법률에서 공개 여부를 시행령,조례등으로 위임할경우, 시행령이나 조례로 비공개로 적혀있다면 비공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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