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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지랄}}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사실상 존재가치따윈 밥말아먹은 조항이다. 국회의원 청탁은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부정청탁수수법 적용에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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