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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조항을 "면책특권"이라고 한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이 아무리 개소리 퍼레이드를 해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국가권력이 제한한다는건 국민의 발언권을 제한하는거나 마찬가지이기 떄문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개소리하는 국회의원을 보고 싶지 않으면 총선때 선거를 잘 해야 한다는거다. 그러나, 이 면책특권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시간 낭비 서비스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다. 국회에서 한 발언을 따봉책이나 짹짹이에 옮겨놓는 것도 면책특권의 범위인지, 아예 [[트인낭]]을 찍어도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모른다. 현재까지는 그냥 방치 상태. 원래라면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요구해야 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 뻔함 ^오^ 어떤 국회의원이 미쳤다고 자기 권한이 제한 당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지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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