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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다1010<ref>디시위키에서 헌법재판소 항목을 올 정도의 너라면 이게 대법원 판례번호라는 걸 알고 "어디서 법알못이 좆문가 행세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3공화국 시절에는 위헌법률심판을 대법원이 했음... 고로 이 항목에 들어갈 자격 충분하다고 봄. 땅땅땅</ref> 직무상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군인, 경찰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구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는 위헌인가?==== 일단 길어서 읽기 귀찮아 할 너를 위해 3줄 요약부터 해줄게. 1. 군인, 경찰, 군무원 등이 일하다가 국가가 얘네한테 불법 행위를 해도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게 하는 법이 있었음. 2. 월남전 갔다가 다쳐서 돌아온 상이군인들이 이 법 위헌이라고 대법원에 주장했고 대법원도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없애버림. 3. 얼마 안 있어서 계엄 선포하고 유신공화국 시작됐는데 이 때 대법원이 없앤 법률 조항을 헌법에 때려박는 희대의 신박한 짓거리를 했고<ref>헌법보다 아래에 있는 법률의 내용을 헌법에 복붙하면 위헌"법률"심판은 못 할테니까 ^^ ㄹㅇ 조선이 법을 얼마나 호구로 봤는지를 보여주는 대목</ref>, 그 후 헌법을 2번이나 고쳤는데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ref>너 같으면 노예들 싸게 부릴 수 있는 조항을 뭐하러 없애자고 쓸데없이 떠들겠냐?? 국회의원들부터가 군대를 안 가는데.</ref> 버젓이 그대로 살아있음. 니가 군인, 경찰, 군무원이면 국가가 너한테 불법행위 해도 돈 달라고 청구 못 함. 직무상 불법행위라고 하면 땡이거든 ^^<ref>여기서 직무상 불법행위 아닌걸 보이면 되는데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놈이 있을 수 있는데.... 국방부에서 예비역 중장 아들 하나 정신병자 취급해서 타살 냄새 물씬 나는 것을 초동 수사 개판으로 하고 자살로 만든 사건도 있는데(구글에 김훈 중위 쳐보면 나옴), 너 나 같은 노예 하나 묻는게 어려울거라 생각???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써져 있는데??? 그것도 최고법이라는 헌법에서!!!</ref> 이 맛에 헬조선 삽니다. ^오^ ㄴ 진짜 이렇게 보니까 씹 미개하네. 우린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부패한 독재정권을 욕할 자격이 못된다. 우리의 잘나신 특권계층부터가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헌법에 새겨놓고 나몰라라하시는데 ㅋ 나라가 시키면 불법행위라도 아랫것들은 닥치고 시키는대로 하라 이거지. 결국은 우리 모두 국가의 노예가 될 운명인 것이다. 혹시나 나중에 해당 조항이 없어지거나 바뀐다면 이 문단좀 누가 바꿔주라. 쓰고보니 3줄 요약이 아니네. 존나 미안 **상세한 설명 :{| class="wikitable" border="1" |-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br> <div style="text-align:auto; width:auto; 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이중배상금지|대한민국헌법 제29조 2항]]-</div> |- |}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헌법을 한 번이라도 쓱 본 놈이라면 헌법이 국가기관과 국민 권리에 대한 법이라는 것을 알 테지. 근데 좀 이상하지 않냐??? 권리에 관한 다른 조항들은 거의 "~할 수 있다.", "~를 가진다."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할 수 없다." 라고 써져 있어. 법 조금 아는 놈은 "어 민사에 관련된 조항<ref>간단히 말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관한 법이라는 뜻. 더 간단히는 내 돈 내놔!! 할 수 있는 근거라는 뜻.</ref> 이 왜 또 있지?<ref>이것 말고도 언론 보도로 피해 입었을 때 관련된 조항 있을거야. 추후 추가</ref>" 싶을걸? 이 희대의 ㅂㅅ 같은 조항은 원래 3공화국 당시에 법률<ref>헌법>법률>명령>조례</ref> 인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있었던 거다. 3공화국 당시 월남전에 우리 군인들이 많이 싸우러 갔지. 그분들이 벌어온 달러가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뤘음은 알 테고. 근데 이놈의 조선은 그때나 지금이나 희생하는 사람들을 개똥으로 봄. 당시 파병 갔다가 다쳐서 돌아오는 상이군인들의 수가 많다보니까 정부에서 배상해줘야할 돈이 존나 많거든. 그 배상액을 줄이는 데에 위에서 말한 국가배상법 2조 1항을 알차게 써먹었다 이기야.<ref>이 조항대로 적용하면 상이군인들은 국가가 마음대로 정한 보상액만 받을 수 있고 따로 소송 자체를 못 냄. 법 자체가 이래서 법원에서도 소송을 받아주는 것부터가 안 됨.</ref> 그러니 목숨 걸고 싸우러 갔다가 팔 다리 잘려서 온 상이군인들이 빡치겠냐 안 빡치겠냐?? 당시 위헌법률심판권<ref>헌법에 맞지 않는 법을 없애는 재판권</ref> 을 대법원이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군사정권<ref>"아닌데? 선거로 구성된 민주정권인데?" 하는 ㅂㅅ은 없겠지. 유신정권 때보다는 막장성이 덜했지만 애초에 군인이 휩쓰는 시대였던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음?? 대통령을 위시한 고위공무원이 다 군인 출신인데.</ref> 치하에서 상이군인들이 용감하게 대법원에 이 법 없애달라고 청구했지.<ref>여기서 "군사"정권은 결국 일부 권력을 잡은 장교들의 정권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같은 "군사"여도 병사 부사관 초급장교들은 소모품 주제에 어디에 끼냐 이기야.</ref> 근데 여기서부터 또 골때림 ㅋㅋㅋ. 재판이 청구되고나서 정부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온갖 경로를 통해 머법원에 졸랐지. 한 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쓸 돈도 모자란데 수많은 상이군인들 다 배상해주면 파산이 난다." 뭐 이런 식. 근데 대법원에 순순히 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머법관들이 너무 많이 보이네?? 여기서 정부는 한 차원 더 높은 또라이짓을 함. 법원조직법이라는 법이 있음. 이 법은 말 그대로 법원 조직이랑 법원 내부 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어. 이 얘길 왜 하냐고? 위에서 계속 말한 위헌심판권을 행사해서 법을 없애려면 일정 수 이상의 머법관이 찬성해야됨.<ref>의결정족수 라고 하지</ref> 당시 그 일정 수에 대해서 법원조직법이 과반수 참석하고 참석자 중 과반이 ㅇㅋ해야 없앨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어.<ref>엄밀히는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의결</ref> 근데 이 법원조직법도 법률이잖아? 국회에서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기야~ 정부에서는 그래서 찬성해야하는 머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언능 통과시켰지. 바뀐 후로는 2/3 이상 참석하고 참석자 중 2/3 이상 찬성해야됨. 참고로 당시 대법관<ref>엄밀히는 대법원판사</ref> 수는 총 16명. 그니까 원래 9명만 찬성하면 법을 휴지조각 만들 수 있었는데 졸지에 12명이 필요하게 됨.<ref>적어도 머법관들은 국회의원처럼 출석 자체를 안 하는 짓거리는 안 하니까 전부 출석한다는 존나 당연한 가정하에</ref> 머법원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대상 법률을 직권으로<ref>청구가 없었어도 심판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머법원이 직접 넣은거</ref> 하나 더 추가함. 바로 정부가 날치기해서 바꾼 법원조직법이지.<ref>군사정권 치하에서 이 정도 배짱이면 시-발 존나 박수쳐줘야한다고 생각함</ref> 그리고 개정 법원조직법 삭제ㅋ 그리고나서 아까 말한 국가배상법 2조 1항 삭제ㅋ 결국 상이군인과 머법원의 멋진 승리!!! 인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계엄령 선포하고 유신헌법 제정됨. 더 웃긴 것은 머법원이 이미 지워버린 조항을 헌법에 떡하니 넣음. 머법원이 법률은 지워도 헌법은 못 지울테니까ㅋ 이딴 좆같은, 법을 단순한 권력 유지 도구로만 보는 발상에서 나온 짓거리지. 거기서 끝이면 유신정권이 아니다. 당시 재판에서 법 없애는 것에 찬성한 대법관들 다 자르고 새 대법관들로 그 자리를 채움. 그리고나서 또 재판했지 이 법이 맞냐 아니냐를... 결과는? 씨-발 당연한거 아니냐 당연히 맞는 법이에용 ^오^ 만장일치. 그리고 자랑스러운 이 조항은 5공화국 때에도 그대로 문민정부 때에도 그대로 있다. 100번 양보해서, 그 때에는 우리나라 정말 못 살아서 그런게 필요했다 치자. 그래서 유신정권이 악역을 자처했다고 치자 존나 양보해서. 그러면 5공화국 때부터는 먹고 살기 시작했으니까 바꿔야되는 것 아니냐? 그래 한 번 더 양보해서 전땅크가 미개해서 5공 때는 못 바꿨다 치자. 그러면 그 잘난 민주세력들이 이뤄낸 현행 헌법에서는 당연히 없앴어야하는 거 아니냐??? 최근에 헌법을 바꾸네 이원정부제로 가네 대통령중임제로 가네 이딴 소리가 심심하면 들리는데 이런 쓰레기 조항은 아무도 언급 안 함. 난 FTA 좆도 모르지만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음. FTA 독소조항이네 뭐네 지-랄 난리치던 놈들이 당장 국가 기본법에 이딴 병신조항이 있음에는 한 마디도 없었다는 거. 아마 태반이 있는지도 모를걸? 무슨 소리냐고? 여야 할 것 없이 노예 조항에는 관심 없다고. (반론을 들자면, 최근에 개헌논의에 초점이 되는건 권력구조 개편이라서, 이 얘기가 언급이 안 되는 거지 헌법학자나 국회의원이나 모두 독소조항이라는걸 알아서, 10차 개헌때 100퍼 사라질 조항임, 이 부분 말고도 국가인권위 헌법기관화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 조정문제 등 여러가지로 개헌할 부분이 있지만, 이런거는 합의도 그리 어렵지 않고 또한 국회의원이나 언론에서도 이쪽은 관심이 크게 없어서 언급이 안되는거임) ㄴ약간의 변명을 해주자면 9차 개헌때 당시 야당에서 폐지 추진했었지만 여당이 반대해서 남아있던거임. 이래놓고 군대 끌려가서 팔 다리 병신된 후 "국가에 소송 좀 걸어야겠다ㅋ" 할 때 "어이쿠 이런 병신같은 법이 헌법에 있었넴ㅋㅋ 소송 자체를 못 하네 시발 헬조선ㅋㅋ" 하면서 부랄치며 탈조센 준비하는거. 천안함 유족 중 한 명이 괜히 이민 갔겠냐?<ref>이건 경우가 다르지 않냐? 가 아님. 이 이민간 분이 돌아가신 부사관 한 분의 부인이었는데 국가가 개좆같이 굴어서 에이 ㅆㅂ 하면서 탈조선한거. 국가가 군인을 좆도 노예로 본다는 점에서 또이또이</ref> 몇 명 읽을지도 모르는 디씨위키에 3시간 넘게 이 글을 싸지른 이유는 딱 하나임. "여당 야당은 이런 노예 싸게 부리는 조항에 관심 없음. 그니깐 졷도 무슨 무슨 정치인이 니 인생 다 책임져줄 것마냥 후장 작작 빨고 , 뭘 해주는지 똑똑히 보라고." 이 말 하고 싶었음. 이것은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고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악질적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 소원이 신청된 적이 있으나 결론은 각하. 위헌소원의 대상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률이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법리상으로는 잘못된 것이 없으나.... 참 미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각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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