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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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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 {{정의구현}} {{참교육}} {{쌤통}} {{숙청}} {{구속}} {{솜방망이 처벌}} 이후 1995년 노태우가 비자금 4500억을 빼돌리던 게 발각되어 구속되자 김영삼은 이참에 12.12 주동자, 5.18 진압 관련자들을 깡그리 처넣기로 결정한다. 그 후 전땅크과 물태우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 당하고 나머지는 군인 연금이나 국회의원 연금을 짤랐다. 유학성 전 안기부장은 재판 중에 병으로 사망해서 현충원에 안장되어서 지금도 논란 중에 있다.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은 유일하게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7년 형을 선고 받았다.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은 군 출동 부탁을 거절한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에서 땅크는 사형, 물태우는 22년 6개월 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되고 3심에서 2심 재편 결과가 확정됐다. 하지만 1997년 대선 당시 슨상님, 이회창, 피닉제 모두 이들의 사면 공약을 내걸었고 YS도 퇴임하기 전에 특사로 풀어주려 했던 터라 형이 확정된 지 8개월 만에 전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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