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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관련 == 산불방지를 위해 등산시에는 학교와 주유소처럼 성냥,라이터소지가 금지된다. 또한 허가없이 함부로 동물을 사냥하거나 나무를 베면 처벌대상이다. 그 대신 멧돼지나 고라니는 유해조수이기때문에 사냥하면 오히려 포상금이 주어진다. 도끼나 톱등의 도구는 평소에도 소지하면 흉기소지했다고 경찰뜨지만 산림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등산시에도 소지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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