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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전에는 이 조항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따온 거라고 어떤 헌알못 똘빡이 써놨는데, 이 조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 임시헌장부터 임시헌법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었고 1944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임시헌법의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이었다.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구절은 (비록 망명정부 헌법이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최초였고, 당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1조는 '독일은 공화국이다'로 '민주공화국'이란 단어 자체가 안 쓰였다. 그리고 그마저도 임시헌법보다 4개월 늦은 1919년 8월에 만들어진 것. 다른 나라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이란 용어가 사용된 건 임시정부 이후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였음. (자세한 건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자. 검색은 알아서 하셈 링크 걸기 커잖) 그리고 제헌 헌법을 만들 당시 헌법을 기초하던 유진오 박사는 대한민국 임시헌법과 건국강령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고, 실제로 1944년 5차 개정 임시헌법과 1948년 제헌헌법을 비교해보면 구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본인은 제헌헌법초안을 기초할 때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이념을 제헌헌법에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남한에 와 있었고 그 요인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념과 그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진오 박사 회고록 中 우리나라의 이 헌법 1조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 권력에 의한 횡포를 막는 최후이자 근본이 되는 조항으로써 앞으로도 바뀔 일은 없지 않을까 싶다. 국민들이 단체로 집단실성해서 누군가를 황제로 추대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위계질서가 있는 이유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정치인은 그걸 쳐먹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1조 2항은 유신정권 시절에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기상천외한 구절로 수정된 적이 있었다. 물론 [[프랑스]]도 이런 구절을 헌법에 넣긴 했지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99.9%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던 우리 [[다카키]]가 진정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저런 조항을 넣었을 리 없다. 결국 5공 헌법 때 조문이 원상복구되었다. 물론 전두환 빨던 인간들로 선거인단 꾸린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 간선제라는 점은 변함이 없었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니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다 한국인이 아니다. 만약 니들 부모가 한국인이 아닐 경우 넌 한국인이 되기 힘들다. 죽어도 헬조선인이 되고 싶다면 귀화 시험을 치러 귀화해야 한다. 또, 해외 200여개국에 높으신 외교관이 계신 공사관과 영사관이 있는 건 바로 2번째 항목 때문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에 의거 헌법상 부칸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한 반국가단체로 규정된다. 현실적으로나 국제사회에서나 국가로 인정받긴 하지만. 반대로 북한에서도 한국을 지들 땅 남쪽을 불법 점거한 집단으로 취급한다. 가끔 탈북자 ㅈ까라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2조, 3조에 의거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긴 하다. ====제4조==== {{이중적}} {{???}} {{양심}}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3조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기에서는 통일을 지향한댄다. 통일을 지향한다는 건 그 대상을 일단 국가로 인정한다는 말이 된다. 제4조 네이놈~ 어서 제3조 밖으로 나오지 못할까~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말 많은 내용임. 3조와 4조가 서로 충돌한다는 것. 국가 아니면 수복으로 바꾸면 되긴 하지만 평화적 수복이라는 괴상한 단어의 탄생을 막기 위한 거 같다.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개나 시의원 같은 '정치인'이 아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사무소 서류 떼어주는 공무원, 중앙정부 높으신 분들, 공립학교 슨상님,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 ====제8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8조 4항에 근거하여 내려진 정당해산심판이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이다. 물론 학문적으로 헌법 8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당정치제도하의 정당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임.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오력하여야 한다는 말로 보아 이 조항은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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