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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조 === 본래 이성계를 도와 정권을 창출한 정도전은, 국왕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교통 정리 같은 걸 맡는 중재자고 실세인 재상과 신하들이 국정을 주도하는, 이른바 '재상 중심정치'를 구상하였다. 이리하여 등장한 게 의정부서사제다. 그러나 당대 최강대국 명나라 홍무제가 승상제(명나라 수상)를 혁파하였듯이 태종 이방원도 재상중심 정치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왕자의 난이 터졌고 정도전이 제거되면서 6조 직계제가 실시되었다. 여기에서 6조란 조선의 정부 각 부처다. 본래 영의정은 조선의 수상이었다. 고려에서 조선 초까지 있었던 문무 합좌기구(합의체)도당 혹은 도평의사사와 집행부처인 문하부를 합병하여 1400년에 의정부로 개편하면서 그 수장을 영의정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조선의 총리였고 의정부는 따라서 조선의 내각이 되었을 것이며 6조에서는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에서 좌·우의정(부수상)과 영의정 등 정부의 영수들이 협의하여 처리한 뒤 국왕에게 결재를 올려서 재가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중간 과정을 태종이 정도전을 제거하면서 깨부수고 곧바로 6조에서 업무 보고와 처리를 국왕이 직접 하는 것이었다. 즉 조선의 총리제는 '''출발과 함께 이미 망했다.''' 하지만 의정부제도는 폐지하진 않았고 무력화 혹은 공기화되었다. 이후 세종 시기에는 태종이 걸리적거리는 신하들을 다 족친 것도 있었고 악명 높았던 살인적인 조선 국왕의 업무량과 그에 따른 격무 때문에 우정부서사제를 되살린다. 그러나 사형 판결, 군사 업무는 여전히 국왕이 직접 보는 것으로 고쳤다. 하지만 단종이 계유정난으로 폐위되고 세조가 즉위하면서 6조직계제가 부활한다. 그걸 성종 때 재상중심정치로 회귀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연산군 시기에 와서 망한다. 그리고 명종 때부터 일본과의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임시기구 비변사를 설치하였는데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고 조선은 국가 파탄 상황에 놓이면서 비변사가 의정부를 완벽하게 무력화하고 정부 구실을 하면서 영의정 또한 완벽하게 공기화된다. 그냥 비변사 짱을 먹는 놈에게 영의정이라는 완장을 채워주는 것일 뿐, 영의정이라서 정부의 짱이 아닌 것이었다. 그러다가 세도정치를 끝낸 대원군이 비변사를 드디어 폐지하고 의정부를 되살린다. 갑오개혁으로 의정부를 내각으로 고쳤다가 다시 아관파천으로 의정부로 환원한다. 이로 인해 영의정도 내각총리대신으로 변경되었다가 도로 의정, 의정대신으로 변경되었다가 도로 내각총리대신으로 변경되어서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유지된다.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 |'''직함'''||'''이름'''||'''재임기간''' |- |colspan=4 style="color:black;background-color:" align=center| <big>'''순종(1907년 7월 19일 ~ 1910년 8월 29일)'''</big> |- |내각총리대신||[[이완용]]<br>[[박제순]]<br>[[이완용]]||1907년 ~ 1909년<br>1909년 ~ 1910년<br>1910년 8월 11일 ~ 1910년 8월 2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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